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 뱅크런 중도해지 예금 적금 비과세

최근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으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 새로 내놓을 이 대책은 예금을 빼간 예금주들을 대상으로 재가입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점은, 예·적금을 중도 해지한 고객이 돈을 다시 새마을금고에 예치할 경우 기존의 비과세 혜택 등을 되살려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새마을금고 코로나 지원금 뱅크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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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뱅크런 우려에 예금을 해지한 고객들이 다시 새마을금고로 돈을 예치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세법상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다시 주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고객들이 가입한 상품을 만기 전에 인출하게 되면, 이자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중도 해지금도 내야 해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됩니다”라며 “이 대책을 통해 고객들을 재가입하도록 유도하여 시장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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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에 예금 및·적금을 해지하게 되면 예금주들은 비과세 혜택 뿐만 아니라 약정 이자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이미 12년 전에도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예금 재예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우려가 커진 2011년에도 예금 인출 고객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에 돈을 재예치하면 계약 당시 약정 이율을 복원하고 애초 약정한 만기일에 정상 해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한 대책은 “최근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제도에 대한 오해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발표되었습니다.

정부가 재가입 시한을 두고 애초에 약정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는 대책을 내놓자 새마을금고의 예금 인출 속도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루에 최대 1조원 이상의 예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출보다 재가입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며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우려는 점차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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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내놓는 것은 새마을금고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안전하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예금의 재예치를 장려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 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금성 자산인 약 77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구조조정 예고에 따라 피합병 금고의 자산과 부채는 전액 새로운 우량 금고로 이관될 예정이며, 기존의 금리와 만기 등 조건도 동일하게 유지되며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더불어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이미 1983년에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한 첫 번째 금융기관이었습니다. 이는 타 금융권보다 15년 정도 앞서 도입된 것입니다.

현재는 예금자보호제도와 더불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상환준비금은 약 13조3611억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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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 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현재 예·적금 대비로 약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며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에는 행안부가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금고 30곳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안전성과 예금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한도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의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를 비롯하여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안정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금고의 코로나 지원금으로 인한 중도해지 대책에 대한 알아보았으며 예금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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