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직장인 세금

기본적으로 직장인들이라면 1월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시작으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부가세“를 신고해야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세금의 경우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부동산 관련 재산세등을 각각 납부해야합니다.

우선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 및 각 세금에 대해 조회 및 세금납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조회 및 납부방법

1월 : 2022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환금액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세금신고(법인 및 개인사업자)
2월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납부
3월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경유차), 원천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 납부기한
4월 :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법인사업자)
5월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납부,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납부
6월 : 자동차세 1분기 납부,
7월 : 재산세 납부(건물분) /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법인 및 개인사업자),주민세 균등분 납부
8월 :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9월: 재산세(토지분) /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 / 교통유발분담금(상업시설)
10월 :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법인사업자)
​11월 ​:
12월 : 자동차세 2분기 납부 / 종합부동산세금 “종부세“ /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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