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지원 세금,관세,통관지원

지금 전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수입에 대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를 감소하고자 대출지원 서비스 및 세금 및 관세 통관지원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합니다.

특히 코로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는 가정의 피해로 바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로 인해 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종 세금 및 대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고 어려운 시기 다같이 이겨내길 바랍니다.

참고 :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코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지원

코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1.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규모 : 200억 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내용 : 한도 7,000만 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연락처 : 042-363-7130

2.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 규모 : 4,400억 원
  • 대상 : 저신용(6등급 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 이하) 영세자영업자 대상
  • 내용 : 1인당 2,000만 원 한도, 최장 5년, 금리 4.5% 이내
  • 주관기관 : 서민금융 진흥원
  • 연락처 : 1397

3.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 규모 : 500억 원 → 550억 원(50억 원 확대)
  • 대상 :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
  • *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 내용 : 1인당 1,000만 원 한도, 만기 최장 2년, 금리 4.5% 이내(상인회 자율 결정)
  • 주관기관 : 서민금융 진흥원
  • 연락처 : 1397

4. 특별자금지원

  1. 규모 : 1,000억 원
  2. 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 내용 : 최대 5억 원, 1년(3년까지 연장 가능), 최대 1.0%p 금리 감면
  4. 주관기관 : 기업은행
  5. 연락처 : 1588-2588

​코로나19 보증지원

1. 특례보증 프로그램

  • 규모 : 1,000억 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내용 : 한도 7,000만 원 보증지원(5년 이내), 보증비율상향(85%→100%), 보증료율 0.8% 적용
  • 주관기관 : 지역 신용보증재단
  • 연락처 : 1588-7365

2. 특례보증 프로그램

  • 규모 : 1,000억 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기업
  • 내용 : 기업 당 3억원 이내 보증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1.0% 적용
  • 주관기관 : 기술보증기금
  • 연락처 : 1544-1120

3. 우대보증 프로그램

  • 규모 : 3,000억 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내용 : 우대 보증 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0.2%p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 주관기관 : 신용보증기금
  • 연락처 : 1588-6565

코로나 금융지원

  • 주관기관 : 금융애로상담<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내 전담창구 운영 금융감독원
  • 연락처 : 1332

​코로나 국세 지원

  • 대상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자영업자 등)
    • *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내용
    •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 징수(최대 9개월) 체납 처분(최장 1년) 집행 유예
    •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 주관기관 : 국세청 징세과/관할 세무서
  • 연락처 : 국번없이 126(3번-2번)

​코로나19 지방세 지원

  •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내용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 세무조사 유예
      • 지방세 감면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연락처 : 관할 지자체 세정과

관세 지원

  • 대상 :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 내용
    • 납기연장·분할납부(최대 1년)
    •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 애로해소센터 운영
    • 주관기관 : 관세청 심사정책과
  • 연락처 : 042-481-7863, 국번없이 125(20번→2번)

통관 지원

1. 위생·의료용품 수급지원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국외 대량반출 차단
  • 해외 수입 위생·의료용품 신속통관 지원

2.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

  • 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
  • 검사선별 및 심사 최소화
  • 주관기관 : 관세청 통관기획과
  • 연락처 : 042-481-7814

카드지원

  • 피해 우려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5억원 이하) 등에 대한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추진
    • (C사)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 결제대금 6개월간 청구유예, 일시불 이용건 분할결제 등
    • (D사)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소비영향 분석 지원, 가맹점 위생물품 제공 등
  • 주관기관 : 금융위 중소금융과
  • 연락처 : 02-2100-2983

기타문의

중소기업·소상공인

  • 지방중소기업청 피해애로상담센터(12개) 및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 1357
  • 기술보증기금 보증 : 1544-112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애로자금(융자) : 1357
  • 신용보증재단 보증 : 1588-7365
  •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 1588-6565

항공산업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 044-201-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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