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실업급여 신청방법

회사를 퇴사 시 자격요건에 준 한다면 지금까지 근무기간 및 나이에 기준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종류로는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으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중 재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취업촉진수당으로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지나고 구직급여 수혜기간(120일~270일)의 절반(60일~135일)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재취업했을 때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그렇다면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참고 :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인터넷 신청 –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분류 내용
대기시간이 지날 것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이 있으며 이 해당기간동안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만약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조기취업에 성공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 1/2이상 남긴 상태일것구직급여 수혜기간은 120일~270일로서 이 기간이 절반이 지나기 전 재취업 시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 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로중일 것재취업하여 12개월 동안 계속 근로를 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으며 만약 자영업자의 경우 동일 자영업을 12개월 동안 계속 영위해야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시점으로 사업주가 다음 요건의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니여야 합니다.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해당 되며 ​12개월 기간 동안 근로의 단절(사업영위의 단절)이 있는 경우는 지급제외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예시) 취업일이 2019년 3월 11인 경우 2019년 3월 11 ~ 4월 10 , 10일이상 근로~ 12개월 이상.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내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사업자(자영업)을 하려는 경우, 재취업(자영업) 준비 활동계획서를 신고하고 준비활동으로 1회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 자영업 활동계획서대로 사업을 개시하여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 코로나19 실업급여 새로워진 자격 및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대상

  1.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인수, 합병, 분할 , 영업의 양도. 양수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 고용된 경우​
  3.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 중에 재취업한 경우
  4. 재취업 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5.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재취업일 기준)
  6.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7. ​취업일로부터 12개월 사이에 근로단절 상태(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영위의 단절) 이 있는 경우​

단, 근로의 단절 후 바로 이어서 재취업되는 경우 지급가능합니다.

예시) 1월2일(취업일) – 5월1일(퇴사일) – 5월 2일(재취업일)

재취업수당 지급기준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 잔여 급여일수의 1/2(재취업일기준)

근로자로서 재취직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실제 입사일(수습 기간 포함) 과 고용보험 자격취득일은 일치해야 합니다.

재취업수당 신청 청구방법

지급액 : 구직 급여일액 Χ 잔여급여일수의 1/2

재취업수당 산정방법
  1. 관할 고용센터 방문
  2. 고용보험 홈페이지
  3. 우편
  4. FAX

재취직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서류를 방문, 우편, fax , 인터넷으로 제출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제출서류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작성
  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근로자 / 사업자 조기취업수당 제출서류
근로자 / 사업자 조기취업수당 제출서류

이후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휴일제외하여 입금처리됩니다.

재취업수당 주의사항

  •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구직급여를 받는 중 2022년 1월 1일에 재취업에 성공했다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가입하는 고용보험으로, 이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와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조기재취업을 한다 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높을수록 실업률 증가

현재 알려진 바로는 실업급여 높을수록 정작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높은 실업급여가 오히려 근로자들에게는 취업의 의지를 꺽기 때문인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 실업급여 높을수록 고용률하락 실업률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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