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납시 가산세 체납 불이익 및 과태료

부동산에 대한 납부해야하는 취득세나 등록,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등 다양한 세목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미납시 정해진 기간내에 징수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로 함게 납부해야하며 추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1년 10.95%)을 적용해 납부해야합니다.

즉 5년이 지났다면 체납액의 약 55%(연10.95%*5)가 가산세로 붙게 됩니다.

세금 미납시 붙는 가산금은 눈덩이와 같습니다.

세목별 세금 미납시 가산세

세목별납부시기기타 참고사항
취득세·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단, 등기(등록)전까지 신고 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부과고지
(가산세 추가)
등록면허세·등기·등록하기 전 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정기분 : 매년 1월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부과고지
(가산세 추가)
주민세·균등분 : 매년 8월 정기부과
·재산분 : 매년 7월 신고납부
·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부과고지
(가산세 추가)
지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내
·특별징수(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시) : 다음달 10일까지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부과고지
(가산세 추가)
재산세·건축물,항공기,선박 : 매년 7월(과세기준일 6.1.)
·주택은 건물+부속토지 합산 : 7월,9월 1/2씩 부과
·토지(주택토지 제외) : 매년 9월(과세기준일 6.1.)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부과고지
(가산세 추가)
자동차세·정기부과 : 1기분 6월 / 2기분 12월
·폐차,소유권이전 등 일할계산 수시부과 또는 신고납부
·연세액 일시납부 : 1,3,6,9월 / 분할납부 : 3,6,9,12월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부과고지
(가산세 추가)
지역자원시설세·발전용수 지하자원 :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지하수 : 매분기 구청에서 보통징수


특정부동산세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와 함께 부과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와 함께 신고납부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와 부과시 함께 부과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부과고지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추가)
세금 미납시 붙는 가산금

가산세 제도

구분 종류 가산세율
납세의무자 일반공통
(지방세기본법)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
무신고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납부불성실 1일 0.025%
세목
(지방세법)
취득세 장부기록비치의무 위반 10%
미등기 전매 80%
지방교육세 신고불성실 없음
납부불성실 1일 0.0025%
특별징수의무자 납부불성실(기본) 3%
납부불성실(추가) 1일 0.0025%

세금 미납시 가산금은 체납시 1회에 3%이며 중가산금으로는 세목별로 30만원 이상 체납시에는 월 0.75% 씩 가산되며 최동 60개월간 45%의 세금미납앱에 대한 가산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세금 미납시 가산금 및 불이익
세금 미납시 가산금 및 불이익

뿐만 아니라 지방세 절세방법으로 가장 우선시되느것이 바로 가산세가 붙기전에 재대로 세금을 납부하는것으로서 부동산 지방세 신고 및 납부는 주어진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을 제대로 확인하고 체납되지 않도록 하느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서 납세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이상인 경우 매 1개월이 지날대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간 부가되며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며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납되지 않도록 세금을 꼬박꼬박 내느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세의 경우 3회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허가관서에 사업정비 또는 허가취소를 내릴 수 있으며 국세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채권확보가 어렵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권발급 및 해외로 출금금지가 내려집니다.

체납이 발생한 후로부터 1년 이상 경과했거나 1년에 3회이상 세금을 미납부한 경우 그리고 국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신용정보기관으로 부터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등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상 지난다면 고액 상승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됩니다.

세금절세 절약방법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 5가지가 있습니다.

  1. 정기적인 세금 신고: 정기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규정한 세금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추가 세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세금 공제: 소득세, 지방세, 주민세 등의 세금 공제를 신청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대출 이자 등을 세금 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우대 제도 활용: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금 우대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저축, 연금저축, 기부금, 초과근무수당 등을 세금 우대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외국 자산 선별: 외국 자산을 선별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투자 등의 수익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세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를 미국에 등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5. 세금 전문가의 도움: 세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전문가는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최대한의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세금절세의 가장 기본은 세금미납이 되지 않도록 꼬박꼬박 제때 세금을 납부하는것이 가장 좋으며 미납시 나오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 되면 이에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