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별 연장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회사를 퇴사 후 실업급여로서 대부분 받는것은 구직급여를 받게되는데 흔치 않은 경우로 구직활동 중에도 취업이 쉽지 못하면서 특히 생활이 힘든 경우에 해당하는 수급자들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실업급여에 추가로 소정급여일수를 추가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할 수 있는 실업급여 개별 연장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고용안정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참여하였으나 취직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와 같은 특정 요건을 충족한 개별 수급자에게는 재취직을 지원하기 위해 정해진 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개별 연장급여라고 합니다. 개별 연장급여는 취직이 특히 어려우며 생활이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해당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개별 연장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차이점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실업급여 개별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요건은 위 표를 참고하세요

  •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인정받는 경우
    •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서 (병원 진단서 기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급여기초임금 일액이 4만원 이하인 경우
  • 급여기초임금 일급액이 4만원 이하인지 여부는 수급자격증(실업급여 일급액 * 2)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단, 토지와 금융자산은 제외됨)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개별 수급자는 개별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개별 연장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실업급여 개별 연장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통해 직업소개를 받았고 면접을 3회이상 보았으나 취업이 되지 않은 자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 해당
  • 수급자 기준 부양가족 아래 5가지가 포함된 경우
    1.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2. 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3.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4. 소득이 없는 배우자
    5. 학업 중인 사람
  • 하루 평균 임금 74,00원 이하이면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아래와 같은 조건이어야 합니다.

위 모든

구분필요서류
주택 및 건물이 있는경우재산세 과세액의 합계액이 160,00원 이하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부
주택 및 건물이 없는경우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증명서 + 전세월세 계약서 or 무료 임대차 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각 1통씩 제출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원이어야 함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 없음”으로 발급 받아야 함.

지급일수 및 신청방법

구분내용
지급일수최대 60일
지급액구직급여액의 70% 로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
수습기간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만큼 60일을 연장

  1. 1. 신청기한 :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신청이가능합니다.
    •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수급기간만료일) 신청해야 함
  2. 연장결정 및 통지
    1. 개별연장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연장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2. 연장결정은 수급자격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
    3. 수급자격증에 구직급여일액, 수급기간만료일,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기간 만료일.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기재합니다
  3. 급여지금 절차
    1. 실업급여수당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준하여 지급합니다.
    2.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1차의 경우 급여정지 등의 불이익 있음을 안내하고 2차 소개에도 계속 거부한 경우 2주간 급여지급을 정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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