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신청대상 및 지급기준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안정 자금으로서 지급하는 제도로서 집이 없는 사람만이 신청가능할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정 수급수준 이하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확인하고 주거급여 대상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부양가족 중위소득 기준 인터넷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 4가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 4가지

주거급여란 쉽게 말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보장 생활제도 중 하나로서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집을 주거급여를 통해 낡은 집을 수리 및 보수까지 지원합니다.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통급여

특히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며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수리비용가지 지원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 :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참고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부자 생계급여 혜택

부동산 1주택자 전월세 5% 상승시 실거주 1년 인정

주거급여란? 신청대상 및 지급기준

2022년 주거급여 대상 중위소득 43%
주거급여 대상 및 지원제도

주거급여 지급대상은 크게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2가지였으나 2018년 이후 부양의무자 조건은 사라졌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에 의해 지급대상이 정해집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의 경우 주거급여 신청대상이 됩니다.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 모두 해당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를 계산하며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합니다

가구수기준 중위소득 43%
1인 가구894,614원
2인 가구1,499,639원
3인 가구1,929,562원
4인 가구2,355,697원
5인 가구2,771,277원
6인 가구3,177,222원
7인 가구3,579,072원
2022년 주거급여 대상 중위소득 43%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
  • 8인가구 주거급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3,980,922원 = 3,579,072(7인기준) + 401,850원(7인기준 ‒ 6인기준)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해줘요. 기준임대료보다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금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선전기준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을 합니다.

서울 1인가구의 경우 31만원/월이며, 2인가구는 34.8만원/월 이며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기준 임대료를 확인해보세요.

실제임차료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합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합니다.

보증금 300만원, 월세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1만원[= (300×0.04÷12) + 10]이 됩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설치해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신청은 해당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합니다.

단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이 있어야 하며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에만 별도로 신청하며 되고 지금까지 부양의무자가 있어 신청을 못 한경우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준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필수서류입니다.

그리고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전대차 확인서 등),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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