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 장애인 임산부 바우처 59만원 신청

2023년 겨울은 몇십년만의 추위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물가상승과 함께 가스비 인상이 이어지면서 2023년 1월 도시가스 비용이 한 가장에 30만원에서 50만원 이상 나와 충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및 장애인과 임산부, 한부모 가족등을 대상으로 59만원 에너지바우처 지급하기에 해당사항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은 각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및 인천시, 경기도, 대전신, 경상도 등 각 지역별 난방비 지원금액을 참고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부양가족 중위소득 기준 인터넷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2023년 2울 1일 발표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바우처(30만 4천원), 도시가스 할인(28만 8천원)으로 최대 59만 2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기준을 차상위계층에까지 확대되었으며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유아와 임산부도 받을 수 있으며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한 차상위 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을 지원받는 14만4000원~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합니다.

  • 1인 세대 : 153,700원
  • 2인 : 211,600원
  • 3인 : 288,200원
  • 4인 : 385,300원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하며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난방비 긴급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 65세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에게 1월에서2월에 20만원을 난방비 긴급 지원
  •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및 한파쉽터 경로당지역아동센터에 대해 1월에서 2월에 40만원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금액

지역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서울시서울 기초생활수급자 약 30만 가구 
총 300억원 신청없이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가구당 10만원 지급
인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과 디딤돌 안정소득 (인천형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인 전체 11만 400여 저소득 가구에 10만원씩 지급
경기도경기도 기초생홠구급자인 65세 이상 노인 6만4천여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여명 가구에 1월 및 2월분을 합쳐 20만원씩 지급
대전시대전시 저소득 한부모 가정 4천600여명가구에 22만원씩 월동비 지급
경상도경상부독 취약계층 10만5000가구에 각 10만원 지급
경상남도 노인이 가장인 세대가구당 10만원 지급
지역별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2023년 난방비 특별지원사업 시행지역과 지원내용

  •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대상 : 서울시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10만원이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이 될 예정
    • 지원시기 : 1월 말 ~ 2월 중
  • ​인천시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대상 : 인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와 디딤돌 안정소득 수급자(인천형 기초생활수급) 약11만 4백여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10만원이 추가 신청없이 현금으로 지원이 될 예정
    • 지원시기 : 1월 말 ~ 2월 중
  • ​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대상 : 경기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6만 4천528가구와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 979가구
    • 지원금액 : 1 ~ 2월 총 20만 원의 난방비 지원 대상자 계좌로 현금 지원
    • 지원시기 : 1월 말 ~ 2월 중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지원

​대전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4천 6백여 가구에 대해서 월동비 22만 원 지급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내용은 이미 지난해 11월 결정된 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는 최대 27만 9천 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장애인, 차상위계층에는 도시가스 요금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
  • 겨울바우처의 사용기간은 4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
교육급여(50%)1,038,9461,728,0782,217,4082,700,4823,165,3443,613,991
주거급여(47%)976,6091,624,3932,084,3642,538,4532,975,4233,397,151
의료급여(40%)831,1571,382,4621,773,9262,160,3862,532,2752,891,192
생계급여(30%)623,3681,036,8471,330,4451,620,2891,899,2062,168,394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기준에 의거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으로 생활비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3년에는 재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 인정액 산정 때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으로 기본재산공제액을 과거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했습니다.

지역 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이외 지역 4종으로 변경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2023년 겨울 난방비용으로 걱정이 큰 저소득자 및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 신청권자 : 수급(권) 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 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구비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 이 필요하며,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민원처리 후 통보 예정 안내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감면내용

  • 주민세 비과세
    • TV 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전기 요금 할인 – (여름철:7,8,9월 청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월 16,000원 한도(해당 월 전기 요금, 여름철 2만 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월 10,000원 한도(해당 월 전기 요금, 여름철 12천 원)
    • 에너지 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문화누리 카드 지원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제도(기본료 면제 또는 월 정액 면제 등 다양한 혜택)
    • 각종 의류 지원(보청기 구입비 등)

You may also l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