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주비 신청 및 준비서류 청구방법
회사를 퇴사한 경우 자격요건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로 나뉘며 취업촉진수당으로서 이주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이주비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구가 가능하며 실직자가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에 성공 후 직장과 거리가 3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외에도 구직활동 시 회사의 거리가 25km 이상이거나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신청을 통해 출퇴근 경비나 숙박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랗 목차
실업급여 이주비 수급기준
- 취업한 직장이 내 주소지와 왕복 3시간 이상일 것
- 회사에서 이주비 지급을 받지 않거나 지원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 회사가 이사한지 14일 이내일 것
- 정규직으로 근무할 것. (또는 계약직일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라면 신청가능)
취업 후 실업급여 이주비 신청을 위해서는 위 4가지 모두에 해당되어야 하며 취업 후 1년 미만의 경우이거나 계약직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은만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이주비의 금액은 실업급여 수급자와 동거 친족의 주거지 변경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수급자의 현재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주비는 이주비 고시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의 이전비 지급 기준표에 따른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주비 구비서류
- 이주비 청구서
- 이주 전 및 이주 후 거주지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초본
- 이사비용 견적서
- 이사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구비서류는 총 4가지이지만 필요하다면 더 많은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 발급방법 |
---|---|
출퇴근 3시간 이상을 증빙서류 | 네이버 지도등을 통해 출퇴근 3시간 이상임을 증명합니다. |
이주비 미지급 사업주 확인서 | 이주비 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
재직증명서 | 인사팀 및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
이사 견적서 | 이사업체에 문의하여 요청 |
이사비용 이체 확인서 | 이사비용을 납부한 이체영수증 제출 |
모든 준비서류를 통합하여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직업안정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 새롭게 이주한 주소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전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이주비 청구서를 본인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증과 함께 제출합니다.
이주비 지급 제한사항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사업주로부터 이미 지급되거나 지급 예정인 경우, 해당 비용은 이주비에서 공제되어 실제로 지급됩니다.
이주비를 신청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먼저, 개별 실업급여 수급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한 이주비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증과 함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주비 신청서류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 이주비 청구서 (실업급여 수급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이주비 신청은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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