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주비 신청 및 준비서류 청구방법
회사를 퇴사한 경우 자격요건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로 나뉘며 취업촉진수당으로서 이주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이주비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구가 가능하며 실직자가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에 성공 후 직장과 거리가 3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외에도 구직활동 시 회사의 거리가 25km 이상이거나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신청을 통해 출퇴근 경비나 숙박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주비 수급기준
- 취업한 직장이 내 주소지와 왕복 3시간 이상일 것
- 회사에서 이주비 지급을 받지 않거나 지원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 회사가 이사한지 14일 이내일 것
- 정규직으로 근무할 것. (또는 계약직일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라면 신청가능)
취업 후 실업급여 이주비 신청을 위해서는 위 4가지 모두에 해당되어야 하며 취업 후 1년 미만의 경우이거나 계약직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은만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주비 구비서류
- 이주비 청구서
- 이주 전 및 이주 후 거주지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초본
- 이사비용 견적서
- 이사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구비서류는 총 4가지이지만 필요하다면 더 많은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 발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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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3시간 이상을 증빙서류 | 네이버 지도등을 통해 출퇴근 3시간 이상임을 증명합니다. |
이주비 미지급 사업주 확인서 | 이주비 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
재직증명서 | 인사팀 및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
이사 견적서 | 이사업체에 문의하여 요청 |
이사비용 이체 확인서 | 이사비용을 납부한 이체영수증 제출 |
모든 준비서류를 통합하여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직업안정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 새롭게 이주한 주소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전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이주비 청구서를 본인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증과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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