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 실수령액 계산방법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현재 회사를 퇴사하거나 경영이 어려워진 사업자들은 재취업 및 다시 사회진출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횟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불황 속에서 현재 자신이 받는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는 방법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기본적으로 본인이 회사를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 조건을 확인 해보느것이 좋으며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확인되었다면 실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계산 후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1. 회사 실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2.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1.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2.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3.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여기서 적극적인 취업활동의 기준은 아래 직업훈련 및 자영업 준비활동, 구직활동 3가지로 나뉩니다.

  • 직업훈련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 자영업 준비활동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 구직활동
    • 직접 방문 시: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 이용 시: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제출
    • 온라인 이용 시: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제출
    • 팩스 이용 시: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참석 관련 자료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근로자 중에서는 한 주에 몇 시간만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역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초단기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24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한 전력이 있어야 합니다.

구분요건
구직급여구직급여는 곧 통상적 의미의 실업급여를 말하며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상병급여는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회복 또는 치료에 7일 이상이 소요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취업의 길이 막혔다면,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병급여 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 수혜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단, 자영업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이 제외됨
직업능력개발수당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실수령 실업급여 계산방법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터넷 신청서 1 1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되며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을 말하며 여기서 상한액과 하한액은 이직일에 따른 년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한액하한액
이직일에 따라 아래로 정해짐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2017년 1월~3월: 46,584원
2016년: 43,416원
2015년: 43,000원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 2019.10.1 이전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연령이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이며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시 상한액과 하한액 참고

실업급여 지급일수

근무기간 나이 실업급여 지급기간
근무기간 나이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나이와 퇴직전 근무기간에 따라 정해지며 나이가 많거나 근무기간이 길다면 실업급여 지급기간 또한 늘어납니다.

연령 및 근무기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실업급여 계산 시 근무기간 및 나이 장애인 유무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이때 퇴사를 하는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와 이전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지며 2019년 10월 1일 이후라면 위 표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실수령액 계산

실업급여 계산기 실제 실수령액 계산방법
실업급여 계산기 실제 실수령액 계산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면 나이와 근무기간, 장애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액 최근 3개월에 대한 실수령액에 대하여 실업급여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산이 어렵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절차

출생 월방문 요일방문 시간
1, 2, 3월, 수, 금오전 (09:00 ~ 13:00)
4, 5, 6월, 수, 금오후 (13:00 ~ 17:00)
7, 8, 9화, 목, 금오전 (09:00 ~ 13:00)
10, 11, 12화, 목, 금오후 (13:00 ~ 17:00)
실업급여 오전 오후 2부제

실업급여 신청시 오전 오후로 2부제로 진행되니 출생년에 따라 오전 오후 방문을 참고하세요

워크넷 구직등록

실업급여 계산기 실수령액 계산방법 워크넷 구직신청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필수 이수하여야 함)

실업수당 수급자격 인정신청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터넷 신청서 3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해야 하며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일주일간이 대기기간을 거치며 이 기간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재심사를 받으려면 9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

워크넷 실업급여 구직활동

구직활동 시 조기 재취업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범위를 넓혀 구직활동을 벌인다면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취업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중 질병 등 때문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상병급여를 받게 됩니다

구직급여 재취업 수당 실업급여 연장지급

실업급여 종류신청조건
구직급여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광역구직 활동비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직업능력 개발수당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이주비 수당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훈련 연장급여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개별 연장급여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특별 연장급여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으며 훈련연장급여는 2년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의 100%가 지급되지만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60일 안에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계산시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Q&A

질문답변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01)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02)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03)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우
04)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경우
05) 임금이 체불된 경우
위 5가지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중 취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경우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6개월 동안 근무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직이나 수입이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시?실업급여는 회사를 퇴사하고 수익이 없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서 부정수급시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바로 중지되며 지금까지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 및 2배를 추가로 징수되며 추가로 형사고발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수당을 받는경우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 수당 2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지급?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근무경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무 사실이 확인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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