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위로금 및 실업급여 희망퇴직 기준

불안한 고용환경과 권고사직의 증가

최근의 불경기로 기업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용규모를 축소하거나 희망퇴직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불만족스러운 근무 조건 등을 이유로 퇴사를 고려하게 되며, 권고사직 또한 이러한 퇴사 방법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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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퇴사 상황이지만, 해고는 회사에서 직접 통보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고하여 근로자가 선택하여 퇴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불경기로 인해 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퇴사를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불만족스러운 근무 조건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근무 여건으로 인한 퇴사 의사가 5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 역시 근로자들이 퇴사하는 이유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기업의 인력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참고 : 권고사직 부당해고 경영악화 3가지 회사 퇴사 시 차이점

현재 고용 불안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권고사직에 대한 검색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콘텐츠와 엔터테인먼트 업계뿐만 아니라 광고 업계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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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기업이 노동자에게 퇴사를 권고하는 것으로, 노동자가 이를 수용하면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합니다. 이는 해고와는 개념적으로 다르며,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기업이 권고사직위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권고사직위로금은 보통 3개월의 임금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아니지만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를 지급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금과 불이익

권고사직을 통해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는 권고사직위로금을 받게 되며, 이는 보통 3개월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권고를 거부할 경우, 기업은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위로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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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기업은 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때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자신이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 실업급여 상실코드 26번 –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실업급여 상실코드 – 실업수당 받기 위한 선결조건 4가지

한편, 권고사직을 통해 퇴사한 경우, 회사는 권고사직 위로금을 주어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3개월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국은 근로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권고사직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를 내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자의 퇴직은 합의하에 이루어지며, 권고사직 위로금은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지급됩니다. 그러나 합의되지 않은 권고사직의 경우 노동자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판단하면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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