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실코드 – 실업수당 받기 위한 선결조건 4가지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선결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본질인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선 실업급여 상실코드를 확인 후 이에 맞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선결 조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최소한 180일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록이 있다면 그 이후부터 계산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실업자가 된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업자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자들에게는 자기 권리를 스스로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상실코드 번호와 실업급여 여부

이제 상실신고 코드번호와 실업급여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상실신고 코드번호는 실업급여 신청 시 사용되는 정보로서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대분류(4개)분류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자진퇴사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신청불가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신청불가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22. 폐업, 도산신청가능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신청가능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신청불가
31. 정년신청가능
32. 계약만료, 공사종료신청가능
4. 기타41. 고용보험 미적용, 이중고용신청불가
42. 이중고용신청불가
실업급여 상실코드

상실신고는 고용보험공단에게 직원이 이직했음을 알리는 절차이며 이때 선택하는 상실신고 코드번호는 총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코드에는 간단한 사유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실업자의 실업급여 신청 시 상실신고 내용과 대조되어 검토됩니다.

실업급여 상실코드

일반적인 직원들은 실업급여 상실코드를 알 필요는 없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상실코드에 대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사 담당자에게 상실코드에 해당하는지 물어보거나, 퇴직 시 상실신고 사유 분류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분신청자격
구직급여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광역구직 활동비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직업능력 개발수당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이주비 수당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연장급여훈련 연장급여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개별 연장급여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특별 연장급여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실업급여 종류 및 신청자격

이번에는 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원 퇴사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2

자진퇴사는 다양한 사정에 의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 임금체불, 과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퇴직원은 퇴직 사유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 퇴사의 상실신고 코드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세분류

  • 1. 자진퇴사
    •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본인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결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이전으로 이직한 경우
      • 노약자 간호를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자녀교육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체력. 시력. 청력의 쇠퇴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고연령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으로 이직한 경우
      • 학업 또는 시험대비를 위하여 이직한 경우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한 경우
      •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한 경우
      • 관례적. 일상적인 명예퇴직으로 이직한 경우
      •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
      • 상단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 12. 사업장 이전, 근로 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 계속되는 휴업. 휴직으로 인한 경우
      •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 퇴근이 어려운 경우
      •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한 경우
      •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이 된 경우
      • 임금.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은 경우
  •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 도산(예정 포함)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정. 실현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는 경우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한 경우
      •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한 경우
      •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한 경우
      •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된 경우
      •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로 인한 경우
      • 대량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한 경우
      • 결혼. 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리 이직하는 경우(권고사직 포함)
      •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이 과다한 경우
      • 그룹 내 계열사 간, 자회사 간 전직으로 이직한 경우
      •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징계해고로 인한 사직한 경우
      •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사직한 경우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 3. 정년 등 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 조건부 계약의 조건 성취
      • 공사계약의 기간 만료
  • 4.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 되어 상실한 경우
      •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해지된 경우
      • 임의가입자의 가입 탈퇴 승인한 경우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42. 이중 고용
      •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하는 경우

자진 퇴사의 실업급여 상실코드는 11번과 12번으로 나누어집니다.

11번 코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에 해당합니다. 이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퇴사하는 경우, 가족사업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 결혼, 출산, 육아를 위해 퇴사하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2번 코드는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해 자진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 임금 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보직 변경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상실코드 23번에 해당합니다.

이 코드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포함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이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관례적 명예퇴직과 같은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양도, 인수, 합병으로 인한 이직, 사업 또는 부서의 폐지로 인한 이직, 회사의 업종전환 부적응, 주문량 또는 작업량의 감소, 도산 또는 폐업 예상 등 상황에서 스스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 임신, 출산과 같은 사유로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이나 주당 52시간 초과 근로와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해고나 권고사직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넘김
  • 실업자가 되고 나서 12개월 이내 신청
  • 자진퇴사 중 개인사정, 사업장이전 등으로 인한 이직
  •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을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 정년퇴직 또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
  • 수급자격 없는 퇴직 (고용보험 비적용, 이중고용)

실업그벼 상실코드 26번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문제가 아니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구제 신청을 통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부당한 해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실코드 26번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 : 20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지급기준 워크넷 구직활동 신청방법

이상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정리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시고 재취업을 위해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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