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배우자 장애인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한도 및 세율 인터넷 신고방법

세금중에서 자신의 재산을 자녀나 배우자등에게 재산을 분할 시 내야하는 세금이 증여세라고 하는 세금으로서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이란게 있으며 각 관계에 따라 증여세 세금에 대한 세율이 달라지며 증여대상이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도 증여세 세율이 달라지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시한번 증여에 대하여 부과하는것으로 증여라 함은 가족들끼리 살아생전에 재산을 나눠주는 것을 말하며 반대로 상속세라 함은 살아생전이 아닌 사후 죽은뒤에 자식의 자식에게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즉 자녀증여세와 배우자 증여세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자녀 (자식)이나 배우자 (부인 남편 등등)에게 자신의 전재산 및 재산 중 일부를 증여시 해당 금액이 일정이상이라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미성년자 증여 시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유예기간 10년
미성년자 증여 시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유예기간 10년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의 돈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밥먹기위해? 아니면 용돈식으로 그냥 돈을 준 적은 있는데 이렇게 재산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 세금이 붙는다는 것에 놀랄 수가 있습니다.

참고 : 증여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및 장애인 면제한도 및 상속세 세율

  •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자녀 및 배우자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수증자면제 한도액
배우자배우자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 성인
직계비속 미성년자
5천만원
2천만원
기타친속기타친족5백만원
증여세 세금면제 한도

자녀증여세의 최대 면제한도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즉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게 되는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증여일은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부자들이 늘 이러한 세금 속에서 이슈가 터지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를 잘 이용하면 세금을 적게 내고 돈을 증여할 수 도 있습니다.자녀증여세 적용기간

이렇게 1인당 5천만 원 한도의 자녀증여세 면제를 하게 되면 유예기간은 10년입니다.

즉 무상으로 5천만 원을 증여 후 10년 후에 다시 증여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기간이 그리 짧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간과 금액을 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증여세

증여세 비과세 7가지
증여세 비과세 7가지

재산증여의 경우 앞서 말한 자녀증여세금에 대해서 자녀의 나이가 미성년자라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재산 증여시 친자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어릴수록 큰 금액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경우 5천만 원 -> 2천만 원으로 금액이 축소되며 유예기간은 동일하게 10년입니다.

배우자 증여세 면제한도

자신의 자녀뿐만 아닌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자신의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구분상속세증여세비고
금액15억15억
공제금액5억5천만원배우자x,
자녀1인
과세표준10억14억 5천만원
세율30%40%10 ~ 50%
산출세액2억4천4억2천
신고세액공제1680만원2940만원신고세액공제 7%
결정세액2억2320만원3억9060만원
납부세액2억2320만원3억9060만원

상속순위 자녀와 동일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위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교표를 참고하면 상속세로 세금을 내느것보다는 증여로 미리 재산을 나누는 것도 크게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증여세와는 달리 배우자증여세의 최대 증여세 한도는 6억 원까지 면제가 되는데 아마도 배우자라 고하면 자녀보다 나이가 많고 부모로서 더 많은 금액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과세 증여세 종류 7가지

이렇듯 자녀와 배우자 두 종류의 증여세의 한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금액에 대해 잘 파악하길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 시 제출서류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

과세표준 별 증여세율

기본적으로 증여시 취득세율은 4%입니다.

취득세 3.5%와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3%가 추가되어 최종 취득세율은 4%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 5억원20%1천만원
5억원 ~ 10억원30%6천만원
10억원 ~ 30억원40%1억 6천만원
30억~50%4억6천만원

비과세 증여재산 종류 7가지

  1. 국가 또는 지방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2. 정당법에 의해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3. 학자금 또는 장학금
  4. 축하금, 부의금 등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6. 치료비나 피부양자 교육비, 생활비 등
  7.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금으로써 연간 4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상속세 증여세 세금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사전증여 시 향후 자산가치가 상승할 여력이 있는 부동산이나 비 상장주식 등 미래가치가 보이는 것을 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니 참고하세요

장애인 증여세 자녀 재산상속 혜택 및 신고기간

장애인 및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공제금액

이러한 경우 비과세 금액은 연 4천만원을 한도로 상기의 혜택으로 증여세가 비과세 된 재산은 차후 10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에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까지 함께 절감할 수 있으며 만약 장애를 가진 자녀가 완치가 가능한 장애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혜택의 증여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증여세 신고기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및 공제금액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및 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된다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단, 해당 장애인이 살아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이 넘어갈 경우 5억을 한도입니다.

증여재산의 증여일은?

재산구분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주식 및 출자지분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위 외의 재산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증여세 세금납부 – 인터넷 신고방법

자녀 및 배우자 등 재산을 증여 시 증여세 세금신고 및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해 증여세 신고기간 이내에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합니다.

  • 국세 납부 방법
    1.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
    2. 신용카드 “카드로택스“홈페이지를 통해 할부납부 가능
    3.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 전자납부
자녀증여세 장애인증여세 인터넷 신고 세금납부 1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납부“선택합니다.

자녀증여세 장애인증여세 인터넷 신고 세금납부 2 1

세금 납부> 국세 납부 > 자진 납부 선택합니다.

자녀증여세 장애인증여세 인터넷 신고 세금납부 3 1
  • 결정구분 및 세목선택
    • 납부년도 / 납부 월은 납부하는 시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결정구분 / 세목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자녀증여세 장애인증여세 인터넷 신고 세금납부 4
  1. 인적사항정보 및 세금납부정보 입력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는 입력이 막혀있으며공란인 상태로 그냥 넘어갑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가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증여세 세금미납 등으로 인한 가산세 있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합계금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증여세 미신고 가산세

  1. 증여세 신고를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고세액은 증여일의 2018 기준 5%를 적용되며 2019년 이후에는 3%의 적용을 받습니다.

증여세 신고기간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장애인 증여세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다만 장애인 및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 시 증여세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과소신고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증여재산으로 미확정 된 경우
  2. 공제 적용이 착오가 있었던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23조,제23조의 2,제24조,제53조,제54조
    • 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4.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결정,경정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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