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후를 위한 개인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금공제 받기

은퇴 이후의 안정된 삶을 위해 개인연금 저축은 필수입니다. 이제는 세제 혜택을 통해 절세와 함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개인연금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와의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이란?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 중 하나입니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
    • 600만 원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16.5% (지방소득세 1.5% 포함), 최대 환급 세액 99만 원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5,500만 원 초과)
    • 세액공제율 13.2% (지방소득세 1.2% 포함), 최대 환급 세액 79만 2천 원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최근 세제 개편에 따라 연간 납입 한도가 6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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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며, 예를 들어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저축을 통해 확보한 금액은 나중에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퇴직연금계좌(IRP) 이란?

퇴직연금계좌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데, 퇴직 시 바로 사용하거나 나중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세제 개편으로 IRP 세액공제 한도도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산되어 적용되며, 중도인출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선택에 관한 고민

두 상품 간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에 한정됩니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인출이 어렵고 자산 운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성향과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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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금저축 가입 시 연말에 가입하느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각 증권사에서는 연금 계좌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마감일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연말을 앞두고는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를 위한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저축과 IRP는 필수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상품의 특징과 세제 혜택을 충분히 숙지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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