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신청 청구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으로는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실업급여를 주는 이유가 재취업을 통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이기 때문인데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위해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광역구직활동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거리가 멀어서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속적인 근로생활을 위해서 이동경비나 숙박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모든경우에 해당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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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 지급기준
구분 | 광역구직활동비 지급기준 | 지급액 |
---|---|---|
운임 | 1. 철도운임·자동차운임·선박운임으로 구분 2.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계산 | 실비로 지급 |
숙박료 |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 | 「공무원 여비 규정」 제 16조 1항에 따른 별표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며, 상한액은 70,000원 이내 |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작업안정기관의 소개를 통해 취업이 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추가로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임의 경우 철도운임·자동차 운임·선박 운임으로 구분하며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그 비용을 계산합니다.
숙박료의 경우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1항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며, 상한액은 70,000원 이내로 합니다.
지급되는 활동비의 경우 운임은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 계산하며 숙박이 있던 경우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하며 실제 이용한 교통수단별 중 등급의 수준으로 하여 운임 실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를 받고, 구직활동을 한 것이어야 합니다.
- 구직활동에 소요된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 거주지와 방문 사업장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이 되어야 하며 배를 이용해야 하는 수로(水路)라면, 거리 산정시 실제 거리의 2배로 산정됩니다.
신청방법 및 수급방법
관련서식 다운로드
-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소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는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이후 수급권자가 지저한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로 입금됩니다.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한 사업장으로부터 면접비 또는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광역구직활동비보다 많으면 지급예외 대상이 됩니다.
지급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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