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고용보험 재취업 중복수급 제한

만 65세 이상 실업급여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에게 깊은 공감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지난 1년 반 간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분, 그리고 만 65세 이후 취업한 직장을 잃게 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실업급여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이들의 고민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바로 그 문제, ‘나이가 많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 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65세 이전의 취업자는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행법은 고령 사회가 점차 확대되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65세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자격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전 및 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5세 이후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중복 수급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는 65세 이상의 신규 취업자에게는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외에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비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만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지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현행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연령 차별이라고 반발하며, 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만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토만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 법 개정이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현재 일본은 65세 이상 취업자에게 일시금 형태로 고령자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의 비중이 20.6%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령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과연 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은 과연 이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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