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실업급여 신청방법
회사를 퇴사 시 자격요건에 준 한다면 지금까지 근무기간 및 나이에 기준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종류로는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으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중 재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취업촉진수당으로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지나고 구직급여 수혜기간(120일~270일)의 절반(60일~135일)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재취업했을 때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참고 :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인터넷 신청 –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분류 | 내용 |
---|---|
대기시간이 지날 것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이 있으며 이 해당기간동안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만약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조기취업에 성공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1/2이상 남긴 상태일것 | 구직급여 수혜기간은 120일~270일로서 이 기간이 절반이 지나기 전 재취업 시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재 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로중일 것 | 재취업하여 12개월 동안 계속 근로를 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으며 만약 자영업자의 경우 동일 자영업을 12개월 동안 계속 영위해야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 시점으로 사업주가 다음 요건의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니여야 합니다.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해당 되며 12개월 기간 동안 근로의 단절(사업영위의 단절)이 있는 경우는 지급제외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예시) 취업일이 2019년 3월 11인 경우 2019년 3월 11 ~ 4월 10 , 10일이상 근로~ 12개월 이상.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내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사업자(자영업)을 하려는 경우, 재취업(자영업) 준비 활동계획서를 신고하고 준비활동으로 1회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 자영업 활동계획서대로 사업을 개시하여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대상
-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인수, 합병, 분할 , 영업의 양도. 양수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 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 중에 재취업한 경우
- 재취업 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재취업일 기준)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 취업일로부터 12개월 사이에 근로단절 상태(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영위의 단절) 이 있는 경우
단, 근로의 단절 후 바로 이어서 재취업되는 경우 지급가능합니다.
예시) 1월2일(취업일) – 5월1일(퇴사일) – 5월 2일(재취업일)
재취업수당 지급기준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 잔여 급여일수의 1/2(재취업일기준)
근로자로서 재취직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실제 입사일(수습 기간 포함) 과 고용보험 자격취득일은 일치해야 합니다.
재취업수당 신청 청구방법
지급액 : 구직 급여일액 Χ 잔여급여일수의 1/2
재취업수당 산정방법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우편
- FAX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청구 신청서 작성완료
재취직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서류를 방문, 우편, fax , 인터넷으로 제출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작성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이후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휴일제외하여 입금처리됩니다.
재취업수당 주의사항
-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구직급여를 받는 중 2022년 1월 1일에 재취업에 성공했다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가입하는 고용보험으로, 이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와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조기재취업을 한다 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실업급여 높을수록 정작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높은 실업급여가 오히려 근로자들에게는 취업의 의지를 꺽기 때문인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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