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확인서와 이직확인서의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로,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임금지급현황, 평균임금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첫 단계로, 퇴사한 직장에서 발급받는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이직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직일 다음날을 “상실일”이라고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센터로부터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신원정보와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임금내역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1. 고용산재토탈사이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작성 후 제출합니다.
  2.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경우, 사업자관리번호와 이직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를 클릭하면 이직자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출력됩니다. 이후 피보험 산정을 클릭하면 자동완성이 되며, 총일수와 임금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과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작성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작성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방법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조회방법 이직확인서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의 단계에 따라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 이직확인서 조회

고용보험 메인 화면에서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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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 방법을 선택하고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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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이직확인서 조회로 이동하여 본인의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직확인서 조회를 통해 사업장명, 이직사유, 상세 이직사유(코드), 이직일, 소정근로시간, 처리상태, 처리기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전산 문의: 1577-7114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조회

구분신청자격
구직급여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광역구직 활동비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직업능력 개발수당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이주비 수당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연장급여훈련 연장급여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개별 연장급여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특별 연장급여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실업급여 종류 및 신청자격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퇴사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거짓 발급이나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직한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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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처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토탈 서비스에서 처리 여부가 늦게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사유, 보수 지급 기초일수 평균임금 산정명세,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대상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Q. 이직확인서는 어디서 다운로드 받아야 하나요? 제가 다운로드해서 사업장에 제출하는 건가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 및 작성방법

A.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으면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이 속한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용직 이직확인서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으로는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야 합니다.

Q. 이직확인서가 없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직확인서가 신고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이직확인서는 꼭 회사에서만 제출해야 하나요?

A. 2020년 8월 28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퇴사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발급 요청을 받은 회사는 10일 이내에 해당 퇴사자에 대한 이직신고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이 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도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A.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1~2일, 최대 일주일 내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직 처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업장에서 처리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확인서와 이직확인서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니,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전산 문의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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