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 시 급여 산정 계산방법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주의 책임 하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담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 스스로가 그 적립금을 책임지고 운용하여 퇴직 시에 나온 운용 결과에 따라 급여를 수령하는 제도로서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했을 때의 급여 산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 근로자가 퇴직 시에 받게 될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근로자의 근속 연수, 최종 급여 등을 기반으로 계산되어 정액의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제공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형태입니다.
  2.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매월 납입하고, 퇴직 시점에는 이 금액과 투자 수익을 기반으로 한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고, 투자 시장의 변동성 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그 운용 결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구조입니다.

참고 : 개인연금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퇴직연금 장단점

퇴직급여 산정 기준 및 사례

확정기여형이란

확정기여형이란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사전에 결정된 부담금을 납입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에는 이 적립금에 따라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정확히 예측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퇴직급여 제도와 차별화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급여 산정하지 않으며, 부담금 납부 기준에 따라 급여를 결정합니다. [1]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2

민원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30일분의 평균임금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어떤 기준으로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회신 내용 요약

  • 이 사안에서 사용자는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목적과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고려할 때, 부담금을 납부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기 전에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 이미 기존의 퇴직급여제도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있었을 것이며, 이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준을 보호해야 한다.
  • 법률적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불리한 변경이 가능하지만, 기존 퇴직급여의 법정 기준보다 낮은 변경은 어려울 것이다.
  • 소급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 소급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제4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등이 관련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특징과 적용

  • 부담금 납입: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고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2]
  • 부담금 기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담금을 납입함으로써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돼, 퇴직 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퇴직 시에 전통적인 평균임금 계산 방식이 아니라, 부담금 납입 실적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퇴직급여: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적립금의 운용 실적에 따라 결정되며, 퇴직 시 회사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급여가 계산됩니다.
  • 세제 혜택: 연간 납입액의 합산금액이 일정 금액(예: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투자 수익률에 따라 최종 퇴직급여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투자 성과에 따라 급여 수준이 변동되며 참고 링크를 통해 제공된 정보는 법률과 관계된 내용이므로 공식적인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실제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DB형 및 확정기여형 DC형

You may also l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