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업급여 모든것 – 수당종류 별 자격 및 귀책사유 신청자격정리

오늘날 평생직장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공무원으로 취업하더라도 그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여러 조건과 절차를 통해 수급이 결정됩니다.

2024년 실업급여 모든것 - 수당종류 별 자격 및 귀책사유 신청자격정리

이에 2024년 기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 종류별 설명, 지급자격, 상실코드, 귀책사유 및 다양한 실업급여 혜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 9,860원 x 0.8 x 8시간 = 63,104원
  • 법적 하한액 : 60,120원

2024년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기본 조건

  1. 근로자로서의 자격: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인 이직: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 등으로 인한 이직이어야 합니다.
  3. 귀책사유의 부재: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4년 실업급여 종류별 설명과 지급 자격

  1. 구직급여
    • 신청 자격: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 신청 자격: 구직급여를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한 경우
    • 조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해야 하며, 새로운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잔여일수의 50%가 지급됩니다.
  3. 광역구직활동비
    • 신청 자격: 재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 조건: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광역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거리가 먼 지역으로 재취업한 경우 교통비 및 숙박비를 실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직업능력개발수당
    • 신청 자격: 고용센터장의 지시를 받은 경우
    • 조건: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훈련기관의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훈련비와 훈련참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5. 이주비수당
    • 신청 자격: 재취업을 위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 조건: 고용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주 관련 비용이 지급됩니다.
  6.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나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직업훈련을 받으면 구직급여의 7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 개별연장급여: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기간 종료 후에도 재취업이 되지 않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구직급여의 70% 수준으로 최대 60일 추가 지급됩니다.
    • 특별연장급여: 천재지변, 경제위기 등 특별한 상황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경우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연장됩니다.

상실코드와 귀책사유

상실코드귀책사유설명
1자진퇴사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
2중대한 과실로 인한 해고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위법행위로 인한 해고
3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회사의 경영 악화, 구조조정 등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4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근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이 지속되어 해고된 경우
5계약 만료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
6건강 문제근로자의 건강 문제로 인해 퇴사한 경우
7가족 돌봄가족의 건강 문제나 돌봄이 필요해 퇴사한 경우
8사업장 폐쇄회사의 폐업이나 사업장 폐쇄로 인해 실직한 경우
9정당한 이유 없는 사직권고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경우
10기타기타 다양한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를 상실한 경우
11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경우, 신청 불가
12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한 경우, 신청 불가
22폐업, 도산폐업, 도산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퇴사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으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신청 가능
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신청 불가
31정년정년으로 인한 퇴사, 신청 가능
32계약만료, 공사종료계약만료, 공사종료로 인한 퇴사, 신청 가능
41고용보험 미적용고용보험 미적용, 이중고용, 신청 불가
42이중고용이중고용, 신청 불가
2024년 실업급여 상실코드 종류

실업급여 상실코드는 근로자의 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귀책사유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1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에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구분신청급여 신청자격
구직급여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광역구직 활동비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직업능력 개발수당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이주비 수당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연장급여훈련 연장급여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개별 연장급여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특별 연장급여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다음 로그인 후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 시 다양한 실업급여 종류 별로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진청방법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시청

실업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2

로그인 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실업급여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시청하면 되고 이 교육은 실업급여 신청 과정과 요건, 수급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을 모두 시청한 후, 교육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교육 시청은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3
  1. 워크넷(https://www.work.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합니다.
  2.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구직신청서는 자신의 학력, 경력, 희망 직종 및 근무지 등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4. 구직신청서가 제출되면, 구직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중요하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전 직장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5. 이직확인서는 퇴사 사유와 퇴사 일자를 증명하는 서류로, 실업급여 신청에 필수이며 만약 이전 직장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직접 요청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관활 고용센터 찾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예약을 그 외에도 이는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날짜와 시간을 지정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시 필요한 서류(주민등록증, 이직확인서 등)를 준비합니다.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는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상담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실업인정 신청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실업인정은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3. 실업인정을 받을 때는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직활동 내역서, 채용 공고 응시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실업인정이 완료되면, 다음 실업인정 일자를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실업급여 Q&A

      Q1: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사의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 근로 조건이 계약과 다르게 변동된 경우
      •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Q2: 공무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대부분의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별정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은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아르바이트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3: 네, 아르바이트생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으며,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Q4: 인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4: 인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근무했으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턴 기간도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됩니다.

      Q5: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5: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발생한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실업급여가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급 중에 근로를 하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6: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구직활동을 해야 하나요?

      A6: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포함됩니다:

      • 구직 신청 및 면접 참석
      • 취업박람회 참여
      • 직업훈련 과정 이수
      • 구직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

      Q7: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A7: 네, 실업급여 수급 중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참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재취업을 위한 기술 습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8: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8: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나이와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30세 미만: 90일 ~ 180일
      • 30세 ~ 50세: 9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 240일

      Q9: 이직확인서는 무엇이며, 어떻게 제출하나요?

      A9: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이직한 사유와 일자를 증명하는 서류로,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전 직장이 작성하여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며, 근로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0: 실업급여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0: 실업급여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발적인 퇴사로 인한 신청
      • 고용보험 가입 기간 미달 (180일 이하)
      •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예: 범죄행위, 중대한 과실 등)
      • 근로의사 및 능력이 없는 경우

      Q11: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11: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첫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를 인정받은 이후 약 14일 이내에 지급되며, 이후 정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때마다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 발생한 수익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익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실업급여가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와 별개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이 실업급여 제도를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실업급여 수당이 늘어남에 따라 재취업 인구 또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4년 실업급여 정책자체가 회사를 그만 두었을때 기본생계를 보장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삼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기 때문에 빠르게 재취업을 통해 경력단절이 되지 않고 빠르게 경력을 쌓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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