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동법 – 최저시급, 실업급여, 건강보험 인상
2023년에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노동법은 근로자와 고용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로, 매년 개정되거나 신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최저임금, 실업급여, 건강보험요율,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변경,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2023년 노동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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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 – 새로워진 내용
- 최저임금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2년 대비 460원의 인상이며, 월급여는 209시간 기준으로 2,010,580원이 됩니다
- 건강보험요율 인상: 2023년 건강보험요율이 6.99%에서 7.09%로 인상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평균보험료가 144,643원에서 146,712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실업급여 금액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구직급여의 하한액도 인상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하루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정해지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하여 정해집니다. 즉, 2023년에 퇴직한 경우 최저시급의 80%인 7,696원에 근로시간을 곱한 값이 구직급여가 됩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식대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식사비를 말하며,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사업장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30명 이상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휴식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적절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이 변경됩니다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설치해야 하는 협의기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인상
구분 | 2022년 | 2023년 |
---|---|---|
시급 | 9,160원 | 9,620원 |
일 8시간 근무할 경우 | 79,280원 | 76,960원 |
예상 주급 | 439,680원 | 461,760원 |
예상 월급 | 1,914,440원 | 2,010,580원 |
예상 연봉액 | 22,973,280원 | 24,126,690원 |
최저임금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5%인 460원의 인상률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천 80원입니다
참고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월 수령액 201만원
달라지는 2022년 노동법 – 근로기준법 12가지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와 건강보험료 등도 함께 상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 인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직장 퇴사시 받는 실업급여 또한 인상되었으며 1일 근로시간 기준 4시간 이하의 경우 30,784원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새로워진 2023년 노동법 참고하세요
2023년 1월 1일부터 구직급여일액(실업급여 하루치)의 상한액은 그대로 66,000원이지만,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별로 인상되며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하한액은 54,216원에서 61,568원으로 올라갑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마지막 근로일이 최소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며,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 1.49% 인상
건강보험요율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요율이 전체적으로 인상됩니다.
건강보험요율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것으로, 건강보험료는 기존의 6.99%에서 7.09%로, 장기요양보험료는 기존의 0.86%에서 0.91%로 인상되며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가 적용받으며,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참고 : 퇴사 후 건강보험료 감면 –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사업장이 확대됩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했습니다.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 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는 상시근로자 수 및 공사금액에 따라 시행일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해당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 22.08.18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해당 고상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 23.08.18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중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23.08.18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각 사업장과 건설현장에서는 시행일에 맞춰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30명 이상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휴식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적절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이 변경됩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법률 상향으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 11일부터 노사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설치해야 하는 협의기구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선출 시 과반수 요건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합니다.
- 달라진 선출 방법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했습니다.
- 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투표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해야합니다.
- 위원선거인 선출 : 직접 선출 방식과 동일하게 간접선거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법률이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입후보하려는 자가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했던 요건도 삭제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 20만원 상향조정
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월 10만원이었던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5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식대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식사비를 말하며, 식대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은 근로자의 소득증대와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023년 노동법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잘 숙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 고용주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률로서 새로워진 2023년 노동법을 준수하면서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에 달라지는 노동법 중 최저임금, 실업급여, 건강보험요율,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변경,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