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희롱 신고 및 과태료 처벌기준 – 퇴사 시 실업급여

직장 내 성희롱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중 하나입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직장 내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직원들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직장 성희롱 신고가 발생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 성희롱 신고처벌을 위한 과태료 및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성범죄자 조회 알림E 서비스 동네 신상정보 및 사진확인

참고 : 근로기준법 12가지 – 달라지는 노동법

새로워진 노동법 노동기준법 2022년

직장 성희롱 심각성 및 대처방법

직장 내 성희롱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별, 나이, 인종, 종교 등 다양한 이유로 근로자가 성희롱을 당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심리적 고통과 심지어 직장 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 방법 중 하나는 신고입니다.

직장 성희롱 신고 및 과태료 처벌기준 퇴사 시 실업급여 4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대한 방법과 절차, 그리고 신고 후 대처 방법 등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만약 직장 성희롱 신고를 주저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로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알아야 할 성희롱 예방방법 등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았습니다.

우선 성희롱으로 인해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므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을 잊지마세요

참고 : 직장내 괴롭힘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 자발적 퇴사

직장내 성희롱 신고방법 및 예시

  •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받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 지방관서 고객지원실 또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을 통해 상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관서 고객지원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등 민원제기를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성희롱 피해 신고 민원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 법위반이 확인 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사법처리를 하게 된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고자 할 때는 조용히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하며 성희롱 신고는 누구나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느것이 중요하며 직장 내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성희롱을 목격했다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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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성희롱을 경험해도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신고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이며 직장 성희롱 신고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성희롱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먼저, 직장 내의 상사나 인사팀에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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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성희롱 신고 고용노동부 익명신고

그러나, 상사나 인사팀이 성희롱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하다면, 조직 내 성희롱 신고 전용선을 이용하거나 노동조합에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 외부의 성희롱 상담 전문 기관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 신고는 그만큼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성희롱 행위의 시간, 장소, 상황, 증인 등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을 함께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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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관련 법위 및 처벌규정

법위반 내용처벌규정(현행)비고(개정사항)
*‘18.5.29 시행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과태료 1천만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위반과태료 300만원과태료 500만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확인시 즉시 행위자 징계 등 조치의무 위반과태료 500만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또는 피해 주장하는 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조치금지 위반징역 3년,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조치 금지과태료 500만원 
직장 성희롱 신고 과태료 및 처벌규정

직장 성희롱 신고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와 함께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직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 내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직장 성희롱 신고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고용평등 상담실 주소 및 연락처

청별단 체 명대표자주 소전화번호(FAX)
서울(사)서울여성노동자회손영주서울 마포구 동교로 162-5 5층02-3141-3011
(02-3141-3022)
(사)여성노동법률
지원센터
최미진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0길 9-4 2층0505-515-5050
(0505-515-5051)
(사)한국여성민우회김문정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시민공간나루 3층02-737-5763
(02-736-5766)
중부(사)인천여성노동자회조성혜인천 부평구 마장로 39-4 3층032-524-8830
(032-506-5131)
(사)부천여성노동자회나순희경기 부천시 중동로 248번길 86 현해탑프라자 704호032-324-5815
(032-321-1815)
경기(사)수원여성노동자회김경희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53 두리빌딩 3층031-246-2080
(031-221-2081)
(사)안산여성노동자회김해정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76, 1107호031-494-4362
(031-495-6846)
부산(사)부산여성회박오숙부산 동래구 연안로 59번길 99051-506-2590
(051-503-6649)
(사)마산․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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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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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여성노동자회박은정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38길 35 2층053-428-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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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여성노동자회신민경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300 일암빌딩 2층063-286-1633
(063-283-1633)
대전한국노총충북지역본부한기수충북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814-39043-273-7801
(043-267-1088)
대전여민회장현선․
채계순
대전 중구 동서대로 1352번길 19042-226-9790
(042-257-9790)

※ 고용평등상담실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3조(상담지원)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피해 받은 고충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민간단체

성희롱은 언제나 용인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근로자들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신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각 지역별 성희롱 신고 및 상담실 주소 및 연락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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