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공제내용 정리
이번 2023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라면 새롭게 달라지는 카드공제 및 소득공제 등을 정리해보았으며 특히 2022년은 코로나와 함께 금리인상으로 인해 더욱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에서 2022년 10월 27일 서비스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달라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노랗 목차
2023년 과세표준 세율 공제한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원이하 | 6% | 해당없음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초과 5억원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초과 | 45% | 6,540만원 |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연금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
- 신청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
- 추가 납입시에는 해당 년도에 소득공제 반영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가 납입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소득공제 대상
- 신청 근로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만 공제 가능
- 지역가입자의 신분으로 보험료를 내다가 취업을 하게 되어 근로소득자가 되면, 지역가입자 신분일때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주택관련자금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내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원리금의 상환금액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2023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소유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매년 12월 31일), 무주택자만 가능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이전에 처분해서 무주택자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면적 및 가액요건으로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 이외에는 100㎡ 이하) 이하인 주택의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단 주택가액과는 무관하며 오피스텔도 해당됩니다.
세대원 공제 여부
공제대상 세대원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세금공제 가능합니다.
차입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에서 빠른날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이내의 대출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의 연장 혹은 갱신시에 추가로 대출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 혹은 갱신일 전후로 3개월 이내의 대출에 한합니다.
공제액 및 한도액
원금 + 이자 상환액의 40% = 1년 300만원까지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공제내용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취득 당시 기준시가 적용, 주택규모와 무관)
주택소유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매년 12월 31일), 1주택 또는 무주택자만 가능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2주택자 였다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이전에 처분해서 1주택자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면적 및 가액요건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하며 오피스텔은 요건제외
세대원 공제 여부
공제 가능(공제대상 세대원의 명의로 주택 취득시) 차입금과 명의에 따른 공제가능
구분 | 공제 |
---|---|
근로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 공제 가능 |
근로자 명의 주택 + 타인(배우자) 명의 차입금 | 공제 불가 |
타인(배우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 공제 불가 |
공동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 근로자 전액 공제 가능 |
근로자 명의 주택 + 공동 명의 차입금 공동 명의 주택 + 공동 명의 차입금 | 근로자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 공제 (별도 약정이 없을시에는 공동차입자간 채무 부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간주 |
연말정산 대출 상환기간 공제한도
이전등기 혹은 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대출조건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경우 대출가능합니다.
- 공제액 : 300만원 ~ 1800만원
- 공제 한도액 : 1년 1800만원 한도
대출시기 | 상환기간/상환방식 | 공제한도 | |
2011년 12월 31일 이전 |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 |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 ||
10년 이상 | 연 600만원 | ||
2012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
15년 이상 | 고정금리 혹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500만원 |
상기 외의 기타 대출 | 연 500만원 | ||
2015년 1월 1일 이후 |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800만원 |
고정금리 혹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500만원 | ||
상기 외의 기타 대출 | 연 500만원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혹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300만원 |
달라지는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는 인적공제 부분으로 부양가족이 1명 더 생기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자격요건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 또한 올라가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일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만 35세 미만이라면 연말정산 소득세 감면신청을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한도 상향
2023년 연말정산 공제 시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통해 총 급여 대비 신용카드를 어느정도를 사용했는지 확인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가 총 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남은 기간동안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시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및 추가공제 받는 방법
2022년 연말정산 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 공연에 사용한 금액을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2023년부터 세 항목에 대해서 최대 300만원(연 소득 7000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은 22년 7월 21일 ~ 22년 12월 31일(하반기)에 한시적으로 40~80%의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도서/공연 이용금액에서 영화관람료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득공제 및 추가공제 받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찾아 입력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시 조회가 되지 않는 자료들은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불우이웃돕기성금, 장학금 등을 냈다면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20% 1000만원 초과한 경우 35%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부동산 공제로는 월세로 낸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으며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에서 7000만원 사이라면 최대 12%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참고
연말정산 시 사용한 금액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한것은 아니며 종합소득세나 해외직구 등으로 구입한 관세, 부가세 등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제외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핸드폰 통신요금, 차량 리스료,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25% 초과시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금액이 어느정도 차지하는지 계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이들의 지출내역을 홈텍스 안에서 자료제공 동의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자료제공 동의없이 조회신청하면 자료조회가 가능하며 의료기기 소득공제는 별도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으로는 안경 구입비용이나 렌즈, 보청기, 휠체어 같은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 별도의 영수증을 준비해서 연말정산 시 첨부합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아닌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할 때는 현금영수증 내역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내역은 제외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