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카드발급 및 등록 – 미발행 신고 과태료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알뜰한 소비만큼이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추후 세금공제를 받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 발행 시 소비가 많지 않다면 가족들이 하나의 현금영수증 번호에 몰아서 사용하느게 나중에 세금공제로 절세하기에 좋으며 만약 번호를 외우기 힘들거나 매번 번호를 찍느게 힘들다면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아 등록해서 사용하면 가족들기리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2년 소득공제

퇴사 및 개인사업자 참고 : 퇴사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장점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현금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는것으로 우리들이 물건을 구매하면서 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를 판매자가 탈세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하경제 양성화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현금을 사용하느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금액포상 금액
5만원 이하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과태료(가산세) 대상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50만원

그리고 이러한 현금을 사용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선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으로 구매한 물건에 대하여 최대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힘든 특이경우에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이기도 합니다.

발급거부 신고 과태료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과태료

판매자 입장에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탈세가 적발될 경우 판매금액보다 높은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재 사유일반 업종의무 발행업종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발급거부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시 거부액의 5% 가산세
2회이상 위반 시 20% 과태료
10만원 미만 미발급시 5% 가산세
10만원 이상 미발급시 20%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의 경우 아래 3가지의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1. 미가맴기간 소비자 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가산세
  2.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제외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적용제외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공제금액 한도

​공제대상금액 = ①+②+③+④ 

※총급여액 25% 초과분

①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X40% 
②=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X30% 
③=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분(전통시장ㆍ대중교통ㆍ도서공연 등 사용분 제외)X30% 
④=신용카드사용분*X15% 

*(신용카드 등 합계액 – 전통시장분 – 대중교통분 – 도서공연등사용분 – 현금영수증,직불ㆍ선불카드분) 

※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의 30% 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
※ 7천만 원 초과자의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행절차

  1. 건당 1원 이상의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1.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합니다.
    동글이(휴대전화 단말기)에 “휴대전화 쏘기“기능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추가로 아래 3가지중 하나의 번호만 알아도 수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 휴대전화번호
    2. 주민등록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현금영수증 인터넷 신청과정

사업자 현금영수증 등록 발급 1

현금영수증 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업자 현금영수증 등록 발급 2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현금영수증 조회 / 발급을 선택합니다.

그럼 하단에 현금영수증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조회
  • 현금영수증 수정
  •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 납세관리인 조회서비스
  •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안내

사업자 현금영수증 등록

사업자 현금영수증 등록 발급 3

현금영수증 사업자 홈페이지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상호홈페이지 주소연락처
(주) KThttp://www.hellocash.co.kr02) 2074 – 0340
(주)엘지유플러스http://taxadmin.uplus.co.kr1544 – 7772
한국 정보통신(주)http://www.kicc.co.kr1600 – 1234
퍼스트데이터 코리아(유)http://www.moneyon.com1544 – 7300
(사단법인) 금융결제원http://www.kftcvan.or.kr1577 – 5500
나이스 정보통신 (주)http:/taxsave.nicevan.co.kr02) 2187 – 2700

현금영수증을 보다 편리하게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용카드를 등록하고 신청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발급 2

현금영수증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 소비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 개인의 소득공제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는 발급받은 다음 등록을 해야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집계됩니다.
  •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 사업장의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 시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 단 사용내역 집계를 위해서는 기타카드 등록하기“를 통해 카드정보를 등록합니다.
사업자 현금영수증 등록 발급 4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를 선택합니다.

사업자 현금영수증 등록 발급 5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 / 카드번호를 원하는 숫자를 조합해서 등록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발급 번호등록

이렇게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번호로 누구나 소득고엦를 받을 수 있으며 귀찮다면 현금영수증 카드로 발급받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발급 1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후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선택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신청
현금영수증 카드신청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현금영수증전용카드신청 선택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발급 6
소비자용과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시에는 전용카드 신청 시 우편으로 받게되는데 받은 번호를 등록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번호 등록
현금영수증 카드번호 등록

발급하고자 하는 휴대 전화번호를 입력 후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지켜야 할 사항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1.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ㆍ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2.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제3조(추가요금)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4조(금지행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3.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4.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5.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6.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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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ponses

  1. 1월 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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