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회사를 퇴사 시 퇴직금 및 퇴직연금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직장인 아빠입니다. 저는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이후 복직하여 3개월간 근무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2024년 5월 1일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복직 후에는 1월에 미사용 연차수당과 상여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제가 근무한 회사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부담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먼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계정에 매년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참고 : DC형 퇴직연금과 연차 유급휴가 수당의 복잡한 공식

이때,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의 임금은 제외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 중 받은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경우 1: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후 회사를 퇴사 시 퇴직금 및 퇴직연금 어떻게 될까 2

복직 후 12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퇴사한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입사일: 2020년 1월 1일
  • 육아휴직 기간: 2023년 2월 1일 ~ 2024년 1월 31일
  • 퇴사일: 2024년 5월 1일
  • 2024년 2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의 임금 총액: 900만 원
  • 2024년 1월에 받은 연차수당: 50만 원
  • 상여금: 100만 원

이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임금: 900만 원 × 12분의 1 = 75만 원
  • 연차수당과 상여금: 150만 원 × 12분의 1 = 12만 5천 원
  • 총 부담금: 87만 5천 원

경우 2: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한 경우

만약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했다면, 직전 연도의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 직전 연도의 임금 총액이 3,600만 원이었다면, 퇴직연금 부담금은 300만 원이 됩니다.

  • 2023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300만 원
  • 퇴사 전 지급받은 연차수당과 상여금: 150만 원 × 12분의 1 = 12만 5천 원
  • 총 부담금: 312만 5천 원

추가적으로 알아두실 사항

  • 평균임금 산정: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성과급 및 상여금: 육아휴직 기간 중에 받은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퇴사할 때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부담금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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