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난임휴가 신청 및 치료비 지원자격 – 남자도 가능할까?

2024년의 난임지원과 난임휴가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난임이란 무엇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2024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난임치휴가와 그에 따른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 그고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이란? 난임지원 및 휴가제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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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난임이란 무엇일까요? 난임이란 피임을 시행하지 않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1 이내에 임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남성 또는 여성의 생식세포의 발생부터 정자와 난자의 수정, 수정된 배아의 발달, 배아의 자궁 내 착상까지 이루어지는 전 과정 중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문제가 생기면 난임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는 부부들을 위해 2024년에는 다양한 난임지원과 휴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 새로워진 난임치료휴가 내용

2024년에 도입된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이내로 이전보다 3일 더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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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첫 2일은 유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이 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사회적인 부담감 없이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2024년에는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원 사항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만 난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시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체외수정 시술과 같은 국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 신청대상

  • 난임부부 본인(온라인에서 지원대장사 본인)이어야 함.

✅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이거나 사실혼 관계이어야 함. (단, 사실혼 관계는 2회 차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 방문 필요)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 자여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 있어야 함.

✅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격 및 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는 자격 조건이 있는데, 난임단서가 있는 분, 법적인 혼인 상태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가 유지된 분,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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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은 44세 이하에서 체외수정 시술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은 1회당 최대 30만원이며, 45세 이상에서는 각각 90만원, 40만원, 20만원입니다. 공통으로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에 대해 각각 최대 30만원,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남자도 난임치료휴가 신청 가능할까?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난임치료를 위해서 근로자들이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였지만, 이를 의무휴가로 변경하면서 일부는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난임치료를 위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서는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중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이외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에 따르면, 난임치료휴가는 여성 근로자 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남성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법률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배우자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그 성격상 여성 근로자에게만 부여되는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태아검진시간, 육아시간 등의 경우에는 “여성 근로자” 또는 “여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난임지원이 진행되는 가운데, 2024년에는 난임 치료 휴가도 도입되었으며 난임치료휴가 신청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난임치료휴가 신청방법

  1. 먼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를 정하시면 됩니다.
  2. 날짜를 정한 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날짜와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에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난임치료를 받는다는 증명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서류를 제출한 후, 사업주는 이를 확인하고 휴가를 승인하게 됩니다.

위의 과정을 통해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가 신청 시기가 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후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난임치료 시술종류 별 지원금액

대상 연령시술 종류지원 금액 (1회당 최대)
만 44세 이하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110만원
체외수정 시술 (동결배아)50만원
자궁애 정자주입 시술30만원
만 45세 이상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90만원
체외수정 시술 (동결배아)40만원
자궁애 정자주입 시술20만원
공통배아동결비3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이는 모성보호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여성 노동자에게 난임치료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연간 최대 3일, 최초 1일은 유급으로 부여합니다. 남성의 경우 정자 채취로 1일, 여성은 인공정일 경우 2일, 시험관 시술인 경우 4일 등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2024년의 난임지원과 난임치료휴가는 난임부부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입니다. 난임은 불행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지원해나가야 할 과제라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지나친 관심보다는 적절한 지원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난임부부들이 힘들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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