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2021년 3월3일부터 시행 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정책이 실시되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현재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부동산 폭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매월 20만원 이하의 지원금으로 10개월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오늘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람들이 당일에 많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2.3일 뒤에 신청을 하느것을 권장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접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필요한 신청 준비서류와 지원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참고 : 청년저축계좌 – 10만원 3년 1440만원 모으기

부동산 1주택자 전월세 5% 상승시 실거주 1년 인정

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의 1인 가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

구간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소득기준선정인원(명)
1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120%이하9,000
2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120%이하6,000
3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120%이하4,000
4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150%이하3,000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2,000명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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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소득액 1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월 소득금액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혼합
1인2,742,00094,46769,39995,459
2인4,632,000159,583160,445161,571
3인5,976,000206,575220,777209,941
4인7,314,000252,295277,765257,849
5인8,636,000296,707329,659308,297
6인9,943,000354,781393,994380,152
7인11,246,000414,255456,308449,388
8인12,549,000449,388494,952486,115
9인13,852,000486,115531,814540,144
10인15,154,000540,144583,151634,303
150% 기준중위소득

2021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기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5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의 1인 가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4

신청기간 : 2021년 3월 3일 am 10시 ~ 3월 12일 pm 6시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3

​2021년 청년 월세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3월 3일(수) 10시부터 3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로, 약 열흘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1구간2구간3구간
선정기준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선정인원2,500명2,000명500명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고, 만 19~39세의 1인 가구 청년에 대하여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총 5천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첨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빨리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중 거주 요건과 소득요건이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 3개구간으로 나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무작위 추첨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250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20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500명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 월소득 기준

가구원 수월 소득금액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지역가입자
혼합
1인2,193,000원75,224원30,663원75,461원
2인3,706,000원128,342원117,560원129,761원
3인4,781,000원165,968원168,444원168,195원
4인5,852,000원203,558원216,474원206,575원
5인6,909,000원237,681원259,446원242,008원
6인7,954,000원278,094원309,041원286,737원
7인8,997,000원321,769원356,168원337,302원
8인10,039,000원354,781원393,994원380,152원
9인11,081,000원380,152원420,252원414,255원
10인12,124,000원449,388원494,952원486,115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20% (단위:월/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서울주거 포탈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아래 4가지를 참고하세요

  1. 확장 일자 날인 임대차 계약서
  2. 세목별 과세증명서
  3. 가족관계 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지급은 격월 계자로 입금되며 첫 지급일은 5월 (3월 ~ 4월 중 이체증 첨부)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2

신청인 명의 통장 계좌에서 납부한 월세 계좌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됩니다.

청년 월세지원’ 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방법은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에는 구간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하여 선발하게 됩니다. 3개 구간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1구간2구간3구간
선정기준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선정인원2,500명2,000명500명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제외대상

  1.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
  2. 주택 및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3. 입잘 재산 총액이 1억 원 이상인 사람
    • (포함 항목) 토지과세 표주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4.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5.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및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6.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7.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청년 주택, 사회주택 등 민감임대 거주자는 신청이 가능하나 공공임대는 제외됩니다.
    2.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 종료된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임대인 “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9.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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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준비서류

기타 신청에 문의사항은 아래 상담센터 연락처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청 년월세지원상담센터 : Tel : 2133-1337~1339
  • 서울시 다산콜 센터 : 120
  • 서울 주거 포털 내 청년 월세 지원 “1:1″문의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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