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0세 신중년 고용장려금 재취업수당 신청

요즘 코로나로 인해 젊은 청년들부터 중장년 모두 취업이 쉽지 않은 이시기에 2022년 50세 이상들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돕는 신중년 고용장려금 적합 직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근무를 하면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업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서 신중년 재취업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참고 :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중년 고용장려금 고용정책 지원대상

2022년 50세 신중년 고용정책 고용장려금 재취업
신중년 고용장려금 고용정책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참고 :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최저임금 100% 이상의 임금 지급
  •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무기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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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 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신중년 지원 수준 및 한도

2022년 50세 신중년 고용정책 고용장려금 재취업 1
  • 지원수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 지원(중견기업은 월 40만 원)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지급 기간 및 주기: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일할, 월할 계산하지 않음

​신중년 고용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실 > 중장년정책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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