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수습기간 인턴 당일해고 및 예고해고 계산방법
이번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수습기간 인턴 근로자에게 관련된 직장인들의 당일해고와 관련하여 권고사직 시 예고해고와 해고수당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해고예고와 예고되지 않은 당일 해고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며,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파악해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연차, 해고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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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인턴 근로자의 예고해고 및 당일 해고
1. 수습기간 인턴과 예고해고
개정전 | 개정 (2019.1.15.)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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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 설> |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신 설> |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신 설> |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을 가진 인턴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예고해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이 예고는 해고될 날짜가 명시되어야 하며, 불확정한 기한이나 조건을 붙인 예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예고해고와 해고수당 제도가 적용됩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
- 부당해고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수습기간 및 인턴을 퇴사를 시키기 위해 해고 시에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해고 예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합니다.
-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수습기간 동안에도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가 예고된 기간 동안에는 정상적인 근로를 수행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예고기간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한다면, 예고된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부득이한 결근을 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당일 해고와 해고수당
수습기간 동안의 인턴 근로자에게는 당일 해고 또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당일 해고 시에는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월급제근로자: 월 209시간에 대한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30일분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해고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해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예고 해고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해고하는 경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고해고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급작스런 해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고수당의 지급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늦어도 해고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고해고수당 계산 예시
-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 근로자 정보: 인턴 근로자 A씨
- 인턴 근로기간: 3개월
- 통상임금: 월 2,000,000원 (월급제 근로자)
A씨는 수습기간 동안 월급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예고 없이 당일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예고해고수당을 계산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 확인: 먼저, A씨의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 A씨의 월급은 2,000,000원입니다.
- 예고기간 확인: 예고되지 않은 급작스런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계산: A씨의 통상임금인 2,000,000원을 기준으로예고 해고수당을 계산합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일 단위 임금 = 월급 / 월 평균 근로일수
- 월 평균 근로일수는 일반적으로 22일로 가정됩니다. (월 평균 근로일수는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 단위 임금 = 2,000,000원 / 22일 = 약 90,909.09원
- 예고해고수당 = 일 단위 임금 x 30일 = 90,909.09원 x 30일 = 2,727,272.73원
A씨에게는 2,727,272.73원의 예고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A씨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을 계산한 것이며, 급작스런 해고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의 계산에는 해당 근로자의 실제 통상임금과 월 평균 근로일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예외적인 경우와 부당해고 구제
그러나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합니다. 해고하고자 하는 날이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한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예고해고 미실시 및 해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법 시행규칙 제4조(예고해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회사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일부터 원직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