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당일해고 통보 퇴사 부당해고 대상?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할 수 있으며 기업에서는 근로자를 해고를 할 수 있지만 이 때 30일 유예기간이라느것이 있으며 만약 당일해고를 하게 되면 어떤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달라지는 2022년 노동법 – 근로기준법 12가지

근로기준법 제 23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교육기간 3개월이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통지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근로자 당일해고 퇴사 시 노동법 위반

근로자 당일해고 퇴사 시 노동법 위반

그러나 3개월 이상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자 >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30일전 통보
  • 근로자 > 사업자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음

단 근로자는 법적으로 사직서 제출 후 30일 뒤 퇴사를 해야한다는 항목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 후 당일퇴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인터넷 신청 – 구직급여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만약 위의 절차를 위반하시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온라인교육 신청방법

수습기간 인턴직원 당일해고 및 퇴사

위에서 언급한 당일퇴사 통보는 정규직 기준이며 만약 회사를 인턴이나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 및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계약직 인턴 당일해고 및 퇴사
수습기간 계약직 인턴 당일해고 및 퇴사

이는 기업에서 해당직원을 3개월간 90%의 임금을 주면서 간을 보겠다는건데 이는 언제든지 자를 수 있기 때문이며 반대로 이는 근로자 본인 또한 당일퇴사 제출 후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에서 자신의 손해를 적게보기 위함으로 수습기간 및 계약직근로자 및 인턴직원을 둠이 있지만 반대로 역효과로 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습기간에 업무가 부당하거나 그만 출근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참고 : 인턴 계약직 연말정산 신고대상? 세금공제

부당해고 진정서 제출방법

부당해고로 인한 퇴사 시 진정서 제출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접수

고용노동부 방문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2. 고용노동부 방문 시 방문자 본인의 신부증을 꼭 지참해야합니다.
  3. 차량 출입 시에는 사전에 방문부서에 차량 사전등록을 신청 후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 부당해고 진정서 체불방법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접속합니다.

  1. 왼쪽상단의 민원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2.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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