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적용 체크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루어진 근로자들을 위한 보험으로서 외국이나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이러한 혜택이 일부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60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근로를 약속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4주간 평균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들에게는 주휴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동법상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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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 52시간 근로시간 위반 – 야근수당 주휴수당 계산 및 미지급 처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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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적용여부

4대보험근로시간보험 적용유무
국민연금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15시간)미만인 자적용안됨
건강보험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15시간)미만인 자적용안됨
고용보험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15시간)미만인 자적용안됨
산재보험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자적용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에서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의 동의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로 해당 일이 생업의 목적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제외대상이며 반대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가입대상으로서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이지만 3개월 이상 근로를 한다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월 60시간 미만 4대보험 중 건강보험 제외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 대해 의무가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규 근로자는 물론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도 가입대상이며 하루 단 한 시간만 일해도 무조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이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도 가입대상입니다.

Q & A 단시간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구분(근로복지공단)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제외대상이며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일부의 경우 가입 가능)

1개월 이상 근무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지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보통 파트타임 형식의 아르바이트로 고용되며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며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시) 편의점에서 1일 1시간씩 단시간으로` 1개월 이상 아르바이트하는 학생

2일용 근로자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고용계약이 일일 단위로 이루어지고, 일급 형식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식당에서 일당을 받으며 10일간 주방보조업무를 한 근로자

산재보험 고용신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별도로 고용정보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별도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신고시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공단은 전년도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제외자에게 지급한 전체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총액의 1/12을 매월 그 밖의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로 보아 월별보험료를 산정·부과합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동 근로자에 대해서 별도의 고용정보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월평균보수로 월별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참고 : 달라지는 2022년 노동법 – 근로기준법 1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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