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연차, 해고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특정한 규정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완화는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사업자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권리와 의무는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 기준 정립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연차 해고 근로기준법 위반

상시근로자1“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지칭합니다. 여기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는 표현은, 사업장에서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곳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인 사업주는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는 영업일 1일 기준의 평균 근로자 수를 나타냅니다.

사업장 규모 별 근로기준법 적용5인 미만 기업5인 이상 기업
해고 및 정직 감봉 등 제한XO
경영상 이유로 해고 제한XO
30일 전 해고통지 필요XO
부당해고 신청 가능여부XO
귀책 사유 시 휴업수당 (70%)지급XO
법정 근로시간 제한XO
연장 및 휴일 야간수당 지급XO
연차 및 생리휴가 보장XO
18세 이상 여성 야간 근로시 동의 유무XO
1일 2회 이상 30분 이상 유급 및 수유 시간지원XO

이는 한 달 동안 총 근로한 인원을 근로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으며, 결과값이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 ÷ 가동일 수

  • 연인원 : 사업장의 총 근로 인원수
  • 가동일 수 : 총 근로일 수

예시 총 9명의 직원 중 3명은 평일 20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6명은 주말 10일을 근무했을 경우

평일 근무자 수3명
평일 근무일 수20일
주말 근무자 수6명
주말 근무일 수10일
상시근로자 수(20일 * 3명 + 10일 * 6명) ÷ 30일 = 4명

결과적으로, 이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연차 해고 근로기준법 위반 1

여기서 연인원은 사업장의 총 근로 인원수이고, 가동일 수는 총 근로일 수입니다.

하지만,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영업일이 전체 영업일의 50%를 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은 계산 없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6명의 직원이 근무한 날이 주말 10일 이외에도 평일 6일이 포함된다면, 총 16일로, 이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상시근로자상시근로자 제외대상
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아르바이트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
대표자
사업주
법인 등기임원 / 고문
파견직
도급직
간접고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5인 미만 사업장의 정확한 기준과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연차 해고 근로기준법 위반 3

이 경우 상시근로자에는 정규직, 계약직, 외국인 근로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는 몇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부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을 상시근로자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상시근로자의 정의는 계약 유형이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고용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수당혜택

  • 연장수당 : 근로를 초과한 연장 가산 수당
  • 야간수당 : 22시 이후 근로를 할 경우 지급되는 가산 수당
  • 휴일근로 수당 : 휴일 근로를 할 경우 지급되는 가산 수당
  • 연차 수당 : 연차 기준 자체가 해당되지 않음
  • 휴업수당 : 휴업으로 인한 70% 임금에 대한 수당
  • 생리휴가 : 월 1회 지급되는 무급 휴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일부 수당과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제 조항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 수당, 연차 수당, 휴업수당, 생리휴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면제가 의미하는 바는, 사업주는 이러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대한 오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주휴수당에 대한 오해는 특히 큽니다. 일부 사업주는 모든 수당이 면제되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 한주의 총 근로시간 / 5일 X 1일 임금(최저, 통상, 평균)

그러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아니라 일주일의 근로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일주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민 사업자 해고 및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연차 해고 근로기준법 위반 2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해고 기준 역시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집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업장의 규모가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서면으로의 통지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지만,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고 : 회사 당일해고 통보 퇴사 부당해고 대상

근로기준법 적용 / 미적용 확인

근로기준법적용 대상관련 법 조항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서)O근로기준법 제17조
해고의 예고O동법 제26조
휴게시간O동법 제54조
주휴수당O동법 제55조
출산휴가O동법 제77조
육아휴직O남녀 고용 평등 일 관한 법률 19조
퇴직급여O근로자 퇴직급여보장 법 제14조
최저임금O최저임금법 제6조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부당해고에 대해 신청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해고통지를 받고 보상금을 받더라도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구조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의무를 적절히 조화시켜 근로환경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상시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또는 정규직에 해당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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