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및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무실적 소득세 신고

코로나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개인사업자 분들은 사업을 이어나가기 더욱 힘들어진 상황에서 사업을 휴업 및 폐업 으로 인해 매입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 무실적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업의 세무상 정의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했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을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

휴업상태란

휴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을 말하며, 휴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 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업일로 봅니다.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

폐업신고란?

폐업일은 사업장 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하며,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참고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및 납부 및 신고제외 대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월 세금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휴업기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 휴업 기간에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유무? YES!
    • 그렇다면 매입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YES!
  • 폐업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해줄 수 있나요? NO!
  • 폐업한 사업자한테 받은 세금계산서 공제되나요? NO!

폐업이 아닌 휴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휴업 및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무실적 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휴업 기간외 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1기 2기 기간내 수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2월 이므로 내년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며 만약 1년 내내 휴업한 경우라 하더라도 폐업상태가 아닌이상 원칙적으로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휴업 중 수익이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기한

사업을 휴업해서 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매출과 매입이 0이 되더라도 홈택스를 통해 무실적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로부터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다음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폐업한 사업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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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해 신고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외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등 수취한 사업자에게 피해가 있으니 정상 사업자가 발급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뒤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당해 말소가 해제된 경우, 직권 말소기간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참고 : 사업자번호 휴업 및 폐업상태 확인방법

개인사업자 사업자카드 장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록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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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로 로그인합니다.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간이과세자에서 같은 항목을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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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오른쪽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업자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우측 하단의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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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신고 내용 화면이 나오는데 매출과 매입이 없으므로 모든 세액이 0으로 나오며 당연히 환금급도 없다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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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쪽의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내용 요약의 세액도 0이고 최종 납부할 세액도 0원입니다.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가 완료됩니다.

완료된 신고내역은 홈택스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신고내역 조회의 신고서 제출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사업자번호 휴업 및 폐업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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