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보험료 감면 –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회사를 다니게 되면 기본적으로 회사와 본인 부담으로 4대보험인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을 각각 납부하지만 회사를 퇴사 후 건강보험료를 납부할려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
건강보험료보수월액 기준 | 6.86% | 3.43% | 3.43%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기준 | 11.52% | 가입자부담 50% | 사업주부담 50% |
기본적으 건강보험이란 고액의 진료비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상호간을 분담으로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회보장제도로서 2022년 건강버홈료율은 6.86%로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43%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11.52% 근로자와 사업자구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구분 | 보험료 계산방법 |
---|---|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비과세 제외 급여) x 6.86%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 |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x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
임의계속가입자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x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소득월액보험료 |
그리고 퇴사 전에 부담했던 계속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이 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바로 임의계속가입제도로서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구직활동 및 무직인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랗 목차
임의계속가입 적용대상
회사를 퇴사 후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종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전 직장이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경되는데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소득활동(사업소득 등)이나 재산 취득 가능성이 있을 경우, 나중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훨씬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중간에 취소가 가능하나 신청은 신청 가능 기한이 있으니 유의해서 가입하느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방법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산정
(퇴직 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적용기간
기본적으로 통상 3년으로서 임의계속가입 시작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날까지 보험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임의계속 가입 신청서 및 탈퇴 신청서 다운로드
2019.07.17. 게시
- 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청
- 전화(1577-1000), 전화신청
- 팩스, 우편으로 신청
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 등록
다운로드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피부양자 취득시, 배우자의 유무 또는 배우자의 소득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관할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 먼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자격 적용 이후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위에 링크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다운받은 후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관할지사에 전달해 주셔야합니다!
고객센터(1577-1000)에서 FAX번호를 받으시거나 혹은 FAX가 없으실경우 안드로이드 핸드폰의 경우 핸드폰으로 촬영 후 문자로 발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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