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 187만원 vs 193만원 누가 일할려고 할까?

왜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게 체감될까? 하한액, 과세, 제도 설계가 만든 역전의 진짜 이유와 내가 바라는 개편 방향에 대해서 애기해보고자 한다.

실업급여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취업률 (예시)

가상의 데이터로 표시한 상관관계 예시 · 가로축: 실업급여 수준(평균임금 대비 %), 세로축: 취업률(%)

실업급여 수준과 취업률의 역상관 관계(예시) 실업급여 수준이 30%에서 60%로 높아질수록 취업률이 66%에서 54%로 낮아지는 예시 산점도와 추세선 실업급여 수준 (평균임금 대비, %) 취업률 (%)
* 예시 데이터: (실업급여%, 취업률%) → (30,66), (35,64), (40,62), (45,60), (50,58), (55,56), (60,54)
* 실제 분석 시 국가·연도별 통계를 동일 기준으로 정규화하여 비교하세요.

기존에 실업급여가 높아질수록 취업률이 낮아진다고 쓴적이 있는데 이제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아진 실정이다.

참고 : 실업급여 높을수록 고용 취업 하락 실업률 상승

최저임금 수준 월급이 187만원 안팎인데 구직급여는 193만원, 세후 체감은 더 높게 느껴진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이러니 누가 일을 하려고 할까”라는 반응이 나온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 187만원 vs 193만원 누가 일할려고 할까 1

나도 솔직히 지금 최저임금 자체가 낮다고만 보진 않는다. 그런데 실업급여가 현장에서 최저임금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순간들이 생기는 건 사실이고, 개인 입장에선 “차라리 이 돈 일부를 연금에 보태서 노후를 단단히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라 구조를 차근히 뜯어보면 왜 이런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유가 보인다.

실업급여의 중심은 구직급여다.

구분신청자격
구직급여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광역구직 활동비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직업능력 개발수당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이주비 수당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연장급여훈련 연장급여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개별 연장급여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특별 연장급여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실업급여 종류 및 신청자격

비자발적 실직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구직하는 동안 지급받는 급여인데, 한국은 하한액을 최저임금과 강하게 연동해 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최저임금이 빠르게 오를수록 구직급여 하한액도 자동으로 끌려 올라간다. 게다가 근로소득은 4대보험과 각종 공제 이후 세후로 줄어드는 반면, 구직급여는 과세 구조가 달라 체감 수령액 격차가 생각보다 작게 느껴진다.

짧은 기간만 놓고 보면 “일하면서 받는 돈”과 “쉬면서 받는 돈”이 거의 비슷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체감 역전을 키우는 요소는 몇 가지가 더 있다.

첫째, 시간 기준의 착시다. 근로자는 월 근무일과 주휴, 연장·야간수당 등 변수에 따라 세후가 흔들리지만, 구직급여는 30일 기준으로 깔끔하게 계산돼 비교가 단순해진다.

둘째, 부가비용과 무형 비용이다. 출퇴근 시간, 교통비·식비, 육아·돌봄 외주화 비용까지 더하면 최저임금 일자리의 실질 잔액은 더 줄어든다.

셋째, 신청 요건의 ‘체감 난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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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8개월 중 180일만 보험가입을 채워도 수급 자격을 얻는 구간이 있어, 일정 조건에선 단기 취업–실업을 반복하며 버티기가 가능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생긴다.

제도가 그런 의도를 갖고 설계된 건 아니지만, 유인이 어긋나는 구간이 분명히 있다.

숫자를 정리해 보면 논란의 논리 구조가 더 명확해진다.

항목실업급여(구직급여)최저임금 일자리
기준선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자동 상승최저시급×법정시간, 초과·야간·주휴 반영 시 변동
과세·공제과세 구조가 달라 세후 체감이 유리하게 느껴짐4대보험·세금 공제로 세후 체감 하락
시간·비용30일 기준 산정으로 비교가 단순통근·식비·돌봄·장비 등 부가비용 반영 시 실질 감소
유인 설계하한·기간·인정요건 조합에 따라 단기 역전 체감조기취업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약하면 매력도 낮아짐

나는 이 현상을 “안전망의 목적”과 “근로 유인”의 균형 문제로 본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을 보호하는 장치여야 한다. 다만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과도하게 밀착해 움직이고, 반복 수급·형식적 구직활동을 억제하는 장치가 약한 구간이 있으면 시장 신호가 왜곡된다.

특히 청년·경력단절·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는 쪽이 손해 같은 느낌”이 들면 노동 공급이 더 위축되고, 사업장에선 구인난과 인건비 압박이 겹친다. 그 비용은 결국 고용보험 재정과 미래세대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나는 몇 가지 방향을 선호한다. 첫째, 하한액 연동 방식을 완충하는 게 필요하다.

최저임금에 기계적으로 1:1로 붙어오르는 구조 대신, 중위임금·지역물가·가구구성 같은 현실 지표를 섞어 하한액이 급격히 튀지 않도록 완충 구간을 두는 게 합리적이다.

둘째, 반복 수급에는 감액·기간 단축 같은 명확한 경고등을 켜되, 진짜 비자발적 실직자는 확실히 보호하는 투트랙을 분명히 하자.

셋째, 조기취업 인센티브를 키워 “일하는 편이 항상 더 유리”하게 설계해야 한다. 남은 구직급여의 일부를 조기 취업 보너스로 전환하고, 근로장려금(EITC)·소득공제와 연동해 복지-근로 유인을 같은 방향으로 묶는 식이 좋다.

넷째, 직업훈련은 훈련기관 위주 공급이 아니라 기업 수요 연계 중심으로 갈아엎어야 한다. 취업연계 성과를 기준으로 훈련비를 지급하면 허수 지원은 자연히 줄어든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바람 하나. 고용보험 재정이 구조적으로 긴장 상태라면, 일부 재원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보완으로 돌려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선택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본다.

실업이라는 단기 리스크와 노후라는 장기 리스크는 가계의 양대 축이다. 단기 안전망이 지나치게 관대해 근로 유인을 떨어뜨리면 결국 장기 노후재정에도 부담이 된다.

반대로 노후 보장이 지나치게 불안하면 구직 선택이 보수적으로 굳어져 노동 이동성도 떨어진다. 두 제도를 따로 놓고 볼 게 아니라, 한 가계 생애주기 안에서 균형을 맞추는 설계가 필요하다.

결국 답은 간단하다. 보호는 촘촘하게, 유인은 일관되게. 실업의 급박함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소득 보전은 지키되, 하한액·반복수급·훈련·조기취업 인센티브를 다시 정렬해 “일자리에 복귀할수록 더 이득”이라는 감각을 회복시키는 것. 여기에 연금 보강을 병행해 장기적인 안정감을 줘야 가계가 눈앞의 1~2만원 차이에 매달리지 않는다. 제도가 그 방향으로만 움직여 준다면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낫다”는 피로한 논쟁도 자연스럽게 끝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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