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98만원 신청 환급

작년 2021년 소득에 있어서 저소득 가구들이라면 이번 2022년 8월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통해 평균 1가구 당 98만원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느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2년

국세청은 2021년 근로자 및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대하여 근로 장려금 신처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가구당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며 부부 합산 총 소득이 각각 아래 표 기준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및 신청 자격요건

부동산 세금 : 취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정리

재산의 평가기준

  • 주택
  •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 단독주택 가격
  • 주택의 건축물
  •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
  • 전세금
  • 임차한 주택은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2년 개정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2년 개정안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후 실제 전세금을 적용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의 임차인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신청소득
단독가구
(배우자의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맞벌이 가족 가구가 아닌 가구)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3천800만원 미만
2022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대한 저소득신청 자격은 2021년 기준 유형당 200만원정도 상향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요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으로서 가구당 평균 신청 안내 금액은 근로장려금은 98만3천원, 자녀장려금은 81만4천원으로 각각 집계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98만원 신청 환급 3

가구 유형별로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68.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81.6%)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장려금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장려금은 신청 이후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되기 때문에 장려금 신청자격이라면 빠르게 신청하느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전화
    1. ARS전화(1544-9944),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국세상담센터(126)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번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확인 2번
  4. 주민등록번호·핸드폰 번호 입력
  5.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98만원 신청 환급 1

홈택스 홈페이지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첨부 서류 제출하기“에서 제출하거나 전자팩스 (조회/발급>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현지 접수창구 조회 > 담당자를 선택합니다.

근로장려금 제출서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98만원 신청 환급 4
  1.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차 하는 경우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다음 서류 중 제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ARS전화(1544-9944)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번
  3. 신청 1번 선택
  4. 근로·자녀장려금 인증번호 입력
  5.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6. 1번 선택
  7. 계좌번호·핸드폰 번호 등록

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 2022년 근로장려금 금액은 2021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인 2021년 8월 21일~9월 10일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결정 금액의 35%를 받습니다.
  •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2년 2월 21일~3월 10일
    • 신청해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의 35%를 받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추가지급 기간에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며 2022 근로장려금 결정 금액은 상반기 소득분으로 계산방법은 아래 참고하세요

(상반기 총급여액 등÷근무 월수)×(근무 월수+6) 하반기 소득분, 상반기 총급여액 등+하반기 총급여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Q. 근로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근로장려금은 근로자가 계속 일 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적은 경우 신청을 하는 것이 근로장려금이에요.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외국 국적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국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자의 부양자녀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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