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 자발적 퇴사

요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감정 문제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정신적 압박이나 따돌림을 겪다 보면 결국 퇴사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특히 2025년 이후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운영 지침이 일부 강화되면서, 자발적 퇴사자의 수급 요건도 더 면밀하게 심사되고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한 감정 호소를 넘어, 어떤 증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이직확인서에는 어떤 내용을 체크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회사 측 대응에 따라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현실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풀어봅니다. 고용센터 심사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으로 반전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실제 퇴사 경험자나 실업급여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지급대상

우선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5가자로 나뉩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2.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자진해서 퇴사한 경우
  3. 직장 이전 등의 사유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4. 근로자 본인의 질병 등에 의해 근로를 이어갈 수 없는 경우
  5.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신 퇴사의 경우

참고 : 외국인 노동자 및 외국기업 실업급여 대상?

직장내 괴롭힘 사례 및 증거

  1. 직장상사나 동료들에 의한 따돌림이 있는 경우
  2.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또는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3. 근로계약서에 없는 허드레 일만 시키거나 아예 일거리를 주지 않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 등에 제외
  5. 휴가, 병가, 조퇴 등의 각종 복지 혜택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7. 승진, 포상, 보상 등의 일상적 대우에서 차별하는 행위
  8. 다른 근로자와 달리 특정 근로자의 휴식 등 정당한 행위를 지나치게 감시
  9. 사적 심부름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10.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를 강요하거나 부서 이동을 강요하는 행위
  11. 개인사에 대해 험담하고 다른 근로자 앞 또는 온라인 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12.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음주나 흡연, 회식에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13. 업무처리에 필요한 컴퓨터나 전화 등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접속 차단하는 행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대기업 등 최근들어 예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이나 무시, 폭력등이 있었지만 실제공개되기보다 혼자 괴로워하다 퇴사를 하거나 심한 경우 자살로 까지 이어진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증거를 모으고 제출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 자발적 퇴사

이러한 증거를 취합해 제출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으며 이러한 직장 내 괴롭행위로 바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의해야하며 이 때 아래 내용을 명시해야합니다.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스스로 인정받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괴롭힘 인정을 받는 것”

  • 회사 직장 근로자 괴롭힘 증거 수집
    1. 위의 나열된 괴롭힘 사례 또는 본인을 괴롭히는 사례가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상황과 현장의 증거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2. 증거 수집 방법으로는 핸드폰 녹음기 및 카메라 동영상 녹화,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문자메시지 등등
    3.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다면 병원을 방문하고 의사로부터 진단서도 함께 받는다면 효력이 더욱 높일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보건소 상담센터 등을 방문 후 방문기록을 남겨줍니다.
    4.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아 놓는 것도 좋습니다.
      1. 근로복지넷 EAP 상담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5.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상담센터 전환 상담을 받아 놓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1. 연락처 : 1522-9000

만약 단체 카카오톡방이나 괴롭힌 문자나 동영상, 사진등이 있다면 모드 캡쳐해서 보관하느것이 좋으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송으로 간다면 정신적 피해보상까지도 가능합니다.

회사 내 직장 괴롭힘 신고 전 준비사항

회사 내 직장 괴롭힘 신고 전 준비사항

직장내 괴롭힘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아래 2가지를 꼭 진행 후 퇴사를 해야합니다.

  1. 근무하는 회사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며 해당 신고자료를 보관하여 제출
  2. 노동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서 체줄

회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에도 별도의 회사에서 조차기 있지 않거나 해결이 미비한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서식민원 -> 진정신고서 검색
서식민원 -> 진정신고서 검색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진정신고 -> 진정서 제출

기타 진정신고서 (근로감독) 다운로드 후 작성합니다.
기타 진정신고서 (근로감독) 다운로드 후 작성합니다.

진정서 제출 시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력등이 발생한 일시 및 관려자, 괴롭혔던 내용 및 사진이나 동영상, 대화캡쳐본 등을 제출합니다.

이후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신고 직장회사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며 이에 대한 요구사항을 회사에서 요청하게 됩니다.

  1. 회사조사 결과 보고서
  2. 가해자 받은 징계내역
  3. 회사 직인이 찍힌 사실확인서

이를 통해 회사에서는 1차적으로 회사내 신고 후 별도의 가해자에 징계를 한 내역이 있거나 조치사항등을 확인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노동청의 진정서를 작성한 위 3가지 내용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회사에서 괴롭힘 없었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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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에서 판단하기에 직장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판단된 경우가 있으며 실제 폭력이나 괴롭힘이 있었지만 회사내에서 암묵적으로 묵인할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받지 몫하는 경우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제로 조사결과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상 민원신청 -> 진정 신고 -> 진정서 제출

실제 발생한 괴롬힌 사례에 대해 일시 및 가해자, 증거내용등을 모두 작성해 제출합니다.

회사 직장 직원동료 괴롭힘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절차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 퇴사 전

괴롭힘 상황과 괴롭힘으로 인한 진단서 등 최대한의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 모은 증거를 이용해 직장내 인사담당과나 고충처리 위원회 신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퇴사 시

직장과 원활한 협의 : 퇴사 시 직장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형식으로 퇴사 사유를 작성해달라고 요구(추후 이직확인서에 필요) →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

직장과 협의되지 않은 퇴사 : 일단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 → 신고 절차는 아래를 참고합니다.

참고 : 실업급여 신청 및 구직신청 이직확인서 발급방법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퇴사 후

노동청 진정 제기 또는 신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직접 방문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로부터 처리결과지(서면) 수령합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

(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직장내 괴롭힘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발적 퇴사 3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참고 : 퇴직금 많이받고 퇴사하는 방법 – 최대 30% 더 받는방법

FAQ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했다고 해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 책임은 반드시 ‘완전한 증거’가 아니라 ‘신빙성 있는 정황’으로도 가능하며, 예를 들어 동료의 진술서, 이메일, 문자, 카톡 내용, 녹음파일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증거는 구체적이고 시기적으로 괴롭힘과 퇴사 시점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야 효과적입니다.

퇴사 전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에 불리한가요?

노동청 진정은 필수는 아니지만, 사전에 진정을 넣어두면 고용센터에서 자발적 사유의 정당성을 검토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괴롭힘을 부인하거나 불리한 내용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노동청에서 조사한 사실관계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표기되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 심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서류가 부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이직 전후로 관련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와의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센터는 신청인의 진술과 제출 서류, 회사 측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만약 회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거나 이직확인서에 불리한 정보를 기입한 경우, 별도로 ‘사실관계 확인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회사 측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중재 요청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실패했을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가 불승인되었더라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접수 기한

이의신청은 고용보험 수급자격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해요.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가 기준이며, 90일을 초과하면 이후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 이의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민원신청 → 수급자격 이의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증빙자료는 스캔이나 사진 촬영 후 첨부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증거자료, 진술서, 추가 의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의신청서 작성 시 포함할 내용

  • 이의신청 이유: 어떤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
  • 당시 상황: 퇴사 경위나 직장 내 괴롭힘 정황 등 구체적 서술
  • 새로운 증거자료: 기존 신청 시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나, 새롭게 확보한 녹취, 진단서, 진술서 등
  • 기존 결정에 대한 반박 논리: 고용센터가 판단한 근거가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조리 있게 작성

4. 심사 절차와 결과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고용센터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재심사를 거치며 여기서 추가 서면자료 요청이 올 수 있으며, 전화 또는 대면 설명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심사 기간은 통상 30일 내외이며,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5. 이의신청 후에도 기각될 경우

이의신청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보통 일반 국민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노무사 상담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서와 함께 새로운 증거자료나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재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문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했지만 실업급여 외에 다른 법적 구제 방법은 없나요?

실업급여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산업재해 신청(정신질환 포함), 민사소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다양한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구제 방법목적관할 기관필요 서류특징 및 유의점
손해배상청구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민사 법원진단서, 녹취, 문자, 이메일, 진술서 등법적 소송으로 장기화 가능, 입증 책임 있음
산업재해 신청 (정신질환 포함)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인정 및 치료비·휴업급여 보상근로복지공단진단서, 치료기록, 업무기록, 진술서정신적 질환과 업무 관련성 입증 필요, 승인까지 수개월 소요
민사소송괴롭힘에 따른 권리 침해 회복 및 손해 배상민사 법원증거자료, 진술서, 피해사실 입증 자료시간과 비용 소요, 전문 변호사 도움 권장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징계 요구가해자에 대한 징계 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회사 인사부서 / 고용노동부진술서, 이메일, 녹취, 문자 등 괴롭힘 증거회사 차원의 조치이므로 증거와 내부규정 확인 필수

단, 각각의 절차에 필요한 입증자료와 준비과정이 다르므로 전문기관 또는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퇴사 전 연차 사용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연차를 사용한 것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일과 실질적인 근무종료일이 다르게 기록될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상의 퇴사일과 연차 사용 종료일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점도 퇴사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 진술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자발적 퇴사의 사유가 ‘정당한 사유’임을 주장할 경우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서는 서식에 관계없이 자유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당시 상황, 경과, 괴롭힘의 구체적인 정황 등을 사실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퇴사 후 일정 기간 지나서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퇴사 후 12개월 이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실업상태임을 증명하고 구직활동을 해야 하므로 퇴사 직후 1~2주 내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진단서를 받으면 실업급여에 도움이 되나요?

정신과 진단서나 상담기록은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효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퇴사 사유의 타당성과 신빙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실업급여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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