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세금계산 방법 환급일 입금 안될 때

연말정산은 매년 1월에 직장인들이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은 월급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세액을 확정짓고 차액만큼 연말정산 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어 지급됩니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월급은 상여금이나 수당 등의 요소에 따라 매달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추산된 세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의 부양가족이나 상황에 따른 공제 사항도 반영되지 않아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확정짓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계산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세금계산 및 환급 입금일 5

총급여액 계산: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총급여를 구합니다.

참고 :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신고 절세방법

근로소득금액 계산

항목금액
연봉(총급여액)[총급여액 입력]
근로소득공제[총급여액의 4.5% 중 100만원 이하 금액 공제]
건강보험료공제[건강보험료(총액) 중 10% 금액 공제]
국민연금공제[국민연금(총액) 중 9% 금액 공제]
종합소득세[총급여액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
지방소득세[총급여액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지방소득세 계산 결과]
연말정산금액[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항목이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사업 소득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사업자와 달리 업무에 필요한 경비와 사적인 경비를 판단하기 어려워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만 인정됩니다.

과세표준 계산

연말정산 환급금 세금계산 및 환급 입금일 1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적용, 최소 6%~ 최대 45%
  • ​과세표준 커지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산출세액이 많아짐

과세표준에 기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 커지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산출세액이 많아집니다.

결정세액 계산

연말정산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을 확정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 계산정

세액에서 그동안 매월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차감징수세액을 결정합니다.

연말정산 차액 납부 또는 환급: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납부하고,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으면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고려하여 산출세액을 줄이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소득공제 항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를 받으면 이미 산출된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및 입금일

인터넷 연말정산 환급신청

연말정산 환급금 세금계산 및 환급 입금일 3

대부분의 경우, 근로소득자는 전자신청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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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신고서(서식 15)를 작성하고 전자신고를 완료하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납부고지서 신청

일부 경우에는 종이신청을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액 입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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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액 입금일은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신청 후 2주 이내에 입금됩니다. 다만, 환급금액이 크거나 신고 내용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금까지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입금일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의 연락처 정보에 따라 문자나 이메일로 입금일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환급금액이 다른 세금 등과 조정되어 환급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개별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해당 통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참고 : 연말정산 미수령 환급금 조회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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