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신청방법
회사를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구직활동 중 취업촉진수당으로서 직업능력개발수당이라고 하는 수급자격에 해당한다면 고용센터를 통해 생활안정자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개발수당은 더 나은 근로조건으로 근무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수급가능한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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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 개발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능력 개발수당 지원대상
직업능력 개발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식한 직업훈련을 받은 겨웅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의미합니다.
-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해 지급됩니다
- (「고용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하여 1일 7,530원으로 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및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48호, 2018. 6. 14. 발령·시행)].
※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교통비 또는 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지급제한 대상
직업능력개발 훈령 등의 거부(「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로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65조제2항).
직업능력개발수당 신청방법
-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일(「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5조제2항)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기간에 대한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그 훈련의 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훈련의 종료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0조 및 제85조제3항 전단).
개발수당 신청 완료 후 해당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의 지급일과 동일한 날에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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