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연말정산 신고대상? 절세 소득공제 받는법
연말정산은 작년 한해 동안 벌어 들인 수익과 함께 지출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을 하는것을 말하며 이때 벌어들이 연봉에 기준하여 지출이 많다면 그만큼 지출 시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해당 세금 중 일부를 환급 해주는것을 말합니다. 이는 해외의 경우 물건을 구입 시 물건에 붙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을 한국의 경우 물건 구입시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내수경제에 보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반대로 해외직구로 구입한 경우에는 세금과 함께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해외직구는 연말정산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 해외직구 연말정산 관세 부가세 포함?
그렇다면 1년동안 납부했던 소득세 “4대보험료 및 교통수단, 전통시장, 의료비, 기부금”등등에 대하여 내가 납부한 세금에 대한 소득세를 비교해 환급하거나 추가로납부를 해야하는데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 시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 연말정산 절세를 하는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올해 입사하고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상황이라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12월 31일에 입사하여 1일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서류 제출할 필요는 없겠지만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 입사 연도에 퇴직한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시 퇴직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신고하길 권합니다.
- (그렇지 않는다면 공제도 온전히 받을 수 없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본인이 경정청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단, 일용근로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일용 근로자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소속된 회사의 인사팀, 세무팀, 회계팀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신입사원 외 아르바이트나 인턴등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부가세 3.3%를 제하고 월급 및 주급을 받은 경우라면 연말정산 신고대상입니다.
그리고 회사 취업 후 작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따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입사원으로 취업햇고 1년 미만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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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보단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추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사용한 금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의 15~30%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느것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에 유리합니다.
보통 신용카드의 경우 할인혜택이 더 좋기 때문에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이상 초과하는 금액에대해서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절하게 사용하느것이 좋으며 절세가 가능한 공제율은 총 연봉에 25%에 해당됩니다.
신입사원 취업 전 사용내역 공제?
공제항목 | 입사 후 공제 | 입 사전 일을 하지 않은경우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불입액 |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 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월세액 세액공제 | 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 (전세자금 대출) | 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 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 | 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 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
기부금 세액공제 |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및 연금저축, 퇴직연금 계좌 세액공제 | 공제 가능 | 공제 가 |
해당 연도 중에 현재 입사한 회사 이전에 다른 회사의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는데, 제출시 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된 귀속기간(근무기간)을 연결하여 근로기간으로 포함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새롭게 입사 후 작년 학생일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에 가능할까요?
아쉽지만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4대보험등을 납부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 전에 학생 및 백수일 때 일정 수익이 없었던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공제 가능한 항목 |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 공제 가능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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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항목
일부 특정지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느것이 좋습니다.
납부한 세금을 낮춰주는 소득공제 및 소득공제 후 산출된 세액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제외해주는 것이 세액공제인데 신입사원들이라면 노려볼 공제항목이 몇가지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포함)하여 임차하기 위해 지급되는 월세액 750만원 한도의 10%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면제한도를 대폭 지원받으며 저축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말정산 소득세 감면
그 외에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신입사원이라면 만 15세 ~ 34세 이하의 청년이나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된 여성이라면 취업 후 3년간 (청년이라면 5년)간 중소기업 근로소득세 감면를 70% (청년이라면 90%)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수정신고 경정청구 신청방법
청년소득세감면 신고 – 중소기업 연말정산 절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