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VS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연말정산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그리고 현금영수증 증빙서류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인데 이번 기회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연말정산 과정에서 어떻게 이들을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통한 증빙서류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우리가 받는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는 소득공제를 거친 후 과세표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세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세금에서 추가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우리가 실제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 정해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각각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과 세금 자체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 수준이 높다면 세율이 높아지므로 소득공제를 통해 세율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고, 소득 수준이 낮다면 세율이 이미 낮으므로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며, 따라서 월세를 지불하는 사람들에게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15% VS 17%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공제해주는 혜택으로,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를, 그 이상인 경우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이며 연간 월세가 600만원인 경우, 월세의 17%인 10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두 달치 월세를 돌려받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액공제는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만 적용되며, 월세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이체는 반드시 본인 계좌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월세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참고 : 연말정산 부동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절세방법 5가지
월세 세액공제 불가능한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사후 발급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상담, 불복,고충,제보, 기타탭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 / 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선택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 선택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사업자 여부는 필요 없으며, 임대인의 주민등록 번호와 계약 내용을 입력 후,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첨부하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 사용액과 합산되어 200~3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가령, 소득이 8천만원이고 현금으로 연간 3천만원을 사용한 경우, 총급여의 25%를 제외한 후 남은 금액에 30%를 적용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대 공제 가능액은 250만원입니다.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연말정산 과정에서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는 이러한 정보를 잘 활용하여 최대한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