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 자발적 퇴사
기본적으로 회사를 근무 중 퇴사를 하게 되면 의도치 않은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라고 해서 다시 직장이 취업할 수 있도록 금전적과 교육적으로 도와주는 정책으로서 이는 자발적 퇴사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근무를 하는동안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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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례
우선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5가자로 나뉩니다.
-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자진해서 퇴사한 경우
- 직장 이전 등의 사유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근로자 본인의 질병 등에 의해 근로를 이어갈 수 없는 경우
-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신 퇴사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 사례 및 증거
- 직장상사나 동료들에 의한 따돌림이 있는 경우
-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또는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근로계약서에 없는 허드레 일만 시키거나 아예 일거리를 주지 않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 등에 제외
- 휴가, 병가, 조퇴 등의 각종 복지 혜택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 승진, 포상, 보상 등의 일상적 대우에서 차별하는 행위
- 다른 근로자와 달리 특정 근로자의 휴식 등 정당한 행위를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를 강요하거나 부서 이동을 강요하는 행위
- 개인사에 대해 험담하고 다른 근로자 앞 또는 온라인 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음주나 흡연, 회식에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 업무처리에 필요한 컴퓨터나 전화 등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접속 차단하는 행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대기업 등 최근들어 예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이나 무시, 폭력등이 있었지만 실제공개되기보다 혼자 괴로워하다 퇴사를 하거나 심한 경우 자살로 까지 이어진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증거를 모으고 제출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취합해 제출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으며 이러한 직장 내 괴롭행위로 바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의해야하며 이 때 아래 내용을 명시해야합니다.
- 회사 직장 근로자 괴롭힘 증거 수집
- 위의 나열된 괴롭힘 사례 또는 본인을 괴롭히는 사례가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상황과 현장의 증거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 증거 수집 방법으로는 핸드폰 녹음기 및 카메라 동영상 녹화,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문자메시지 등등
-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다면 병원을 방문하고 의사로부터 진단서도 함께 받는다면 효력이 더욱 높일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보건소 상담센터 등을 방문 후 방문기록을 남겨줍니다.
-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아 놓는 것도 좋습니다.
-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상담센터 전환 상담을 받아 놓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연락처 : 1522-9000
만약 단체 카카오톡방이나 괴롭힌 문자나 동영상, 사진등이 있다면 모드 캡쳐해서 보관하느것이 좋으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송으로 간다면 정신적 피해보상까지도 가능합니다.
회사 내 직장 괴롭힘 신고 전 준비사항
직장내 괴롭힘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아래 2가지를 꼭 진행 후 퇴사를 해야합니다.
- 근무하는 회사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며 해당 신고자료를 보관하여 제출
- 노동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서 체줄
회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에도 별도의 회사에서 조차기 있지 않거나 해결이 미비한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진정신고 -> 진정서 제출
진정서 제출 시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력등이 발생한 일시 및 관려자, 괴롭혔던 내용 및 사진이나 동영상, 대화캡쳐본 등을 제출합니다.
이후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신고 직장회사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며 이에 대한 요구사항을 회사에서 요청하게 됩니다.
- 회사조사 결과 보고서
- 가해자 받은 징계내역
- 회사 직인이 찍힌 사실확인서
이를 통해 회사에서는 1차적으로 회사내 신고 후 별도의 가해자에 징계를 한 내역이 있거나 조치사항등을 확인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노동청의 진정서를 작성한 위 3가지 내용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회사에서 괴롭힘 없었다고 판단한 경우
만약 회사에서 판단하기에 직장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판단된 경우가 있으며 실제 폭력이나 괴롭힘이 있었지만 회사내에서 암묵적으로 묵인할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받지 몫하는 경우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제로 조사결과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상 민원신청 -> 진정 신고 -> 진정서 제출
실제 발생한 괴롬힌 사례에 대해 일시 및 가해자, 증거내용등을 모두 작성해 제출합니다.
회사 직장 직원동료 괴롭힘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절차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 퇴사 전
괴롭힘 상황과 괴롭힘으로 인한 진단서 등 최대한의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 모은 증거를 이용해 직장내 인사담당과나 고충처리 위원회 신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퇴사 시
직장과 원활한 협의 : 퇴사 시 직장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형식으로 퇴사 사유를 작성해달라고 요구(추후 이직확인서에 필요) →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
직장과 협의되지 않은 퇴사 : 일단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 → 신고 절차는 아래를 참고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퇴사 후
노동청 진정 제기 또는 신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직접 방문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로부터 처리결과지(서면) 수령합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
(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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