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받을 수 있을까? 해외근무·외국계 기업 퇴직 시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회사에서의 퇴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권고사직이나 회사 도산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는 재취업 전까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나 해외 파견근무를 마친 뒤 귀국한 근로자, 혹은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다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외국인도 조건만 충족된다면 수급이 가능하며, 해외 근무자 역시 정당한 이직 사유와 근무경력을 증빙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 고용보험 체계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정교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신청 전 꼼꼼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외국인 노동자와 해외근무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부터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8가지

구분 / 신청방법신청자격
구직급여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광역구직 활동비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직업능력 개발수당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이주비 수당회사가 멀리 이사를 간 경우 신청가능
훈련 연장급여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개별 연장급여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특별 연장급여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실업급여 지급대상 기준 2022년

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근로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기준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 지급 기간은 최초 15일 대기 중 8일을 우선 지급한 후 보통 4주(28일) 단위로 지급되게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 및 해외기업 실업급여
외국인 노동자 및 해외 외국기업 실업급여
실업급여 자격 항목세부 내용
180일 이상 실제 근무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으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함.
비연속적 근무도 누적 계산 가능
인정되는 근무일 기준유급휴일 및 휴업수당 지급일은 포함되며, 무급휴일·공휴일 등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날은 제외
퇴직 사유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 수급 가능.
단,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적용 가능
(임금체불, 계약 조건 위반 등)
정당한 이직 사유계약 종료, 최저임금 미달, 휴업,
부당대우, 연장근로 초과 등은 실업급여 심사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구직활동 의무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이력서 등록, 면접 참여 등이 포함됨
고용보험 가입 여부퇴사 이전 근무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료 납부 기록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실업 상태 요건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 중단됨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회사 이직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18개월 안 이어야 하며 휴업수당 및 유급휴일을 지급받는 날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공휴일과 무급 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사유가 자발적이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분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 수급 가능)
근로조건 불이행– 임금 체불
– 근로계약서와 다른 조건의 근무 강요
– 최저임금 미달 지급
–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 법정 근로시간 위반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 사업장 도산 또는 폐업
– 구조조정, 인원 감축에 따른 권고사직
– 직제 개편, 조직 축소 등으로 직무 사라짐
건강 및 가족 사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계속 근무 곤란
– 가족 간병 또는 임신·출산·육아로 근무 곤란
– 산후조리 불가능한 근무 환경
불합리한 직장 문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
– 상사의 폭언·폭행 등으로 정상적 근무 불가능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 출퇴근 거리 2시간 이상 (편도 기준) 증가
– 배우자와의 합가로 거주지 변경 시 통근 곤란
– 법령 위반 등 회사가 부당하게 업무 지시한 경우
계약 종료–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연장 거부
– 수습기간 종료 후 계속 고용되지 않은 경우

회사를 퇴직 후 실업 급여를 지급 받았을 당시 퇴직사유에 계약 종료라는 정당한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 심사가 통과되었기 때문이며 만약 자발적인 퇴사나 비정당한 사유로는 불가하며 근로계약서와 다른 조건이 명시된 사유나 임금에 대한 불합리함이 존재할 경우 충분히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과 실업급여 지급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를 퇴사 후에도 다시 사회에 재취업하느것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 기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가장 큰 내용으로는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빠르게 회사를 재취업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4대 보험에 포함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근로 활동은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건/상황가능한 지원제도주요 내용
고용보험 미가입자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야 하며
구직활동 시 최대 월 50만 원, 6개월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고용보험 특례 적용 또는 취업지원서비스고용보험이 의무적용되지 않는 직종은 실업급여 대신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지자체 일자리사업 연계 가능
청년 구직자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자체 또는 고용센터)만 18~34세 미취업자 대상
일정 조건 충족 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
사업 폐업 후 실직한 자영업자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폐업 후 실직상태 인정 시 최대 300만 원 내외 지원
고용보험 미가입이라도 해당 사업장 기준으로 가능
가사·돌봄 등 비공식 노동 종사자긴급복지 생계지원 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대상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소득 상실 시 생계비 지원 가능
고용보험과 무관
장애인 또는 고령자직업재활수당, 취업성공패키지별도 고용보험 미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직업재활 훈련과 연계된 수당 지급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재취업 지원 중심

그 이유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은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급이 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및 해외 외국기업 실업급여 지급?

위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및 해외 외국 글로벌 기업을 근무중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4대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80일 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구분사례 및 조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국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고
이직 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 (정당한 사유 포함)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 내 신청한 경우
국내 체류 중 신청 및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경우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당시 외국인등록증 말소 상태
자발적 퇴사 및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불법체류자 또는 비자유형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신청 자격요건(구직활동 등) 미충족 시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회보험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모두 4가지가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고, 국민연금은 나라마다 달리 적용되며, 고용보험(실업급여사업)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과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을 확인해 말소 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글로벌기업으로서 해외근무 파견요청으로 인하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해외근무 파견을 강제로 요구하여 자발적인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참고 : 사직서 제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방법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개인서비스 탭 -> 실업급여 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공인인증서 필수)

온라인으로 신청자 교육을 다 수강한 후 이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7일 이내에 수료를 해야 하며 14일 내로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외국인 노동자 및 해외기업 실업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2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을 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자격 중 하나인 구직신청을 위해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 후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신청을 진행해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자격이 사라지니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 지급 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퇴직 전 평균적으로 받던 임금의 60% x 수급기간일 수를 받는 건데 1일 기준으로 최대 금액은 66,000원 최소금액은 60,120원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및 해외 외국계 기업을 다니다 회사를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FAQ

Q1. 외국인 노동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임의가입이 가능한 고용보험에 실제 가입되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하며, 체류 자격이 유지되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Q2.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여행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구직활동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무단 출국 시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출국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에 알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Q3. 파견직으로 외국에 근무 중 해고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파견근무도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국내 사업장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귀국 후 이직확인서, 파견명령서 등의 서류로 근무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Q4. 외국계 기업 소속으로 국내에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국내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외국계 기업 소속이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사업자등록번호 기준근무기간 인정 여부비고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같음연속 인정정상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된 경우
사업자 변경 없이 회사명만 변경같음연속 인정명칭 변경은 인정에 영향 없음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예: 법인 전환)
다름단절됨 (이직 간주)이직 사유로 간주되어 피보험 단위기간 초기화
계열사 전환 또는 지점 이동다름단절됨지점 간에도 사업자번호 다르면 단절
외국계 기업 내 다른 국가 법인 소속 변경다름단절됨국외 사업장은 국내 고용보험 인정 불가
파견근로로 동일 사업장 근무다름 (소속 업체 기준)소속 회사 기준 인정파견업체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계산됨

우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 기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Q5. 체류자격 변경 중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체류자격 변경 중이라도 고용보험 가입 및 근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체류자격 코드체류자격 명칭주요 체류 목적취업 가능 여부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E-9비전문취업단순노무직 외국인근로자 취업가능가능
(고용보험 가입 시)
E-7특정활동전문기술인력 외국인 취업가능가능
E-1~E-6전문직 종사자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등가능가능
D-2유학대학교(학위)과정 유학제한적 허용 (시간제 아르바이트)불가능
D-4일반연수한국어 학습 등 비학위 과정제한적 허용불가능
F-2거주장기거주, 외국인 배우자 등가능가능
F-4재외동포재외국민 및 동포가능가능
F-5영주영주권자가능가능
H-2방문취업한민족 동포의 취업 활동가능가능 (고용보험 가입 시)
B-2관광통과90일 이내 단기 체류불가능불가능

다만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6.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실업급여 수급 중 무단 아르바이트나 미신고 소득 활동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며, 수급 중단은 물론 기지급된 금액의 전액 환수 및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아르바이트나 단기근무가 있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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