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연금제도 및 조기노령연금 차이점 및 많이 받는법
지난해 1월 첫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탄생한 이후 그 숫자가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누구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오랫동안 월급에서 세금처럼 공제되던 국민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당장 받지 않고 나중에 받는 연기연금제도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연금 수급 시기를 1년 연기할 때마다 본인의 기본 연금액에서 7.2%씩 가산되기 때문입니다. 연금 개시 연령이지만 경제활동을 통해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고, 건강에 문제없다면 한번쯤 고려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연기연금제도 최대 5년 연기
연기연금제도는 최대 5년까지 지급 연기가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기연금을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기본 연금액의 50%, 60%, 70%, 80%, 90%, 100%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에 수급자가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 연기된 매 1년마다 7.2%의 연금액을 가산해서 지급받게 되며 만약 5년을 연기한다면 총 36% 가산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10연 이상 가입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연금 수급 개시 연령(2019년 현재 만 62세) 5년 전부터 신청해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다시 종사하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기노령연금은 1년에 6%씩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
조기노령연금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신청과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하며 핸드폰의 신청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방문신청시에는 서면청구서 작성없이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전자서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기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이고, 수급 개시 조건에 부합한다면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오랫동안 받는 것과 늦게 받더라도 많이 받는 것, 둘 중에 무엇이 유리할까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본인의 건강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