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연금 부부합산 국민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2023년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만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때 부부 중 한명이 공무원이거나 둘 다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공무원 연금과 일반 국민연금 노령연금 중 하나를 택해서 받아야 하며 둘 중 중복해서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게 이득인지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기초연금 대상직역연금기초연금 대상
퇴직연금제외퇴직일시금해당
퇴직연금일시금제외퇴직유족연금부가금해당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제외퇴직유족연금 특별부가금해당
퇴직유족연금제외퇴직수당해당
비공무상 장해연금제외요양급여해당
장해연금제외재활운동비해당
장해유족연금제외심리상담비해당
순직유족연금제외간병급여해당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제외순직 유족보상금해당
연계퇴직연금주제외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해당
연계퇴직요족연금주제외재난 부조금해당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대상

참고 : 2023년 기초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신청 모든것

공무원 퇴직연금 부부합산 국민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2023년 5
2023년 연금인상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며
2023년도 연금액은 전년도 대비(2022년) 5.1% 인상됩니다.
무원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 퇴직연금과 함께 부부합산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유족연금 신청 시 연금의 보험률을 따져서 부부합산 이득을 따져느것이 것이 중요합니다.

출생년도노령연금조기 노령연금분할연금
1954년 ~ 1957년생61세56세61세
1958년 ~ 1961년생62세57세62세
1962년 ~ 1965년생63세58세63세
1966년 ~ 1969년생64세59세64세
1970년생 이후 65세60세65세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노령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

구분국민연금공무원 퇴직연금
보험료율9.0%18.0%
지급률1.0%1.7% (2036년 기준)
가입기간30년30년
보험료 총액8229만원1억 6457만원
매달 지급 연금액77만원140만원
국민연금 노령연금 vs 공무원 퇴직연금 차이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되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령액이 큰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시기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및 노령연금은 둘 중 1개를 택해서 받아야하기 때문에 지급신청 시 금액이 큰 연금을 신청하느것이 이득입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 나이 및 개시시기

퇴직연도공무원 연금 수령나이공무원연금
수령개시 시기
2016년 ~ 2021년만 60세퇴직시
2022년 ~ 2023년만 61세퇴직 후 1년
2024년 ~ 2026년만 62세퇴직 후 2년
2027년 ~ 2029년만 63세퇴직 후 3년
2030년 ~ 2032년만 64세퇴직 후 4년
2033년 이후만 65세퇴직 후 5년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 나이 및 개시시기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배우자의 공무원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직역연금을 수령중인 자로 보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특례 적용으로 기준연금액의 50%를 산정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같이  받을 수 있는 경우

  • 공무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 종류

  • 퇴직연금(전액 연금) : 10년 이상 공무원 재직 후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후 연금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고, 전기간을 연금으로 지급
  • 퇴직(연금) 일시금 (전액 일시금) : 전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연금과 일시금) :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했을 때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재직기간 중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
  • 퇴직수당 : 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
  • 조기퇴직연금 : 10년 이상 공무원 재직 후 공무원 연금지급 개시 연령전에 조기퇴직 했을 경우 연금으로 수급 

퇴직연금 맞벌이 부부 유족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 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신청자격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는 사망일이 타공적 연금 가입 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 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 거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부간 연금 중복급여 신청 지급이 금지로 인해 연금 맞벌이 부부의 경우이득을 보기 위한 조합으로는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으로 받느것이 국민연금 + 국민연금 부부합산과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조합보다 더 이득입니다.

남편 연금 100만원 + 아내연금 100만원 경우

구분연금총액
부부  공무원아내 100만원 + 남편 유족연금 50% (30만원)130만원
남편 국민연금 + 부인 공무원아내 100만원 + 남편 유족연금 (60만원)160만원
부부 국민연금아내 100만원 + 남편 유족연금 30% (18만원)118만원

남편 연금 100만원 + 아내 연금 40만원 경우

구분연금총액
부부 공무원아내 40만원 + 남편 유족연금 505 (30만원)70만원
남편 국민연금 + 부인 공무원아내 40만원 + 남편 유족연금 (60만원)100만원
부부 국민연금아내 40만원  + 남편 유족연금 30% (18만원)

또는

남편 유족연금 60만원 (내 연금 0원)
60만원

 직원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군인연금, 사학연금 등)과 국민연금 모두 중복급여 금지 조항이 있지만, 개별 연금끼리는 서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신청방법

공무원 퇴직연금 부부합산 국민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2023년 4

공무원 퇴직연금 신청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퇴직사항 및 급여종류 선택
  2. 연금개시 연령확인
  3. 연락처 및 급여수령 계좌등록
  4. 사회참여활동 희망분야선택등록사항 확인
공무원 퇴직연금 부부합산 국민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2023년 3

공무원 퇴직일과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 퇴직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를 전액연금으로 받을지, 전액 일시금으로 받을지 공무원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하며 형벌사항을 입력 후 퇴직연금 신청을합니다.

퇴직연금 형벌사항

구분퇴직급여퇴직수당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재직기간 5년 이상
퇴직급여 50% 제한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급여 25% 제한
재직기간 상관없이
50% 제한
탄핵 또는 징계
의해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 5년 이상
퇴직급여 50% 제한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급여 25% 제한
재직기간 상관없이
50% 제한
금풍 및 향응수수
공굼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해임된 경우
재직기간 5년 이상
퇴직급여 1/4 제한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급여 1/8 제한
재직기간 상관없이
50% 제한

형벌사항이 있으면 해당 사유에 클릭해 내용을 추가하고 형벌사항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아 급여가 과오 지급된 경우, 과오지급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수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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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금개시 연령을 확인 및 연금지급시기를 확인합니다.
  2.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기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3. 연락처 및 급여수령 계좌를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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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 시중은행, 증권사(입출금이 가능한 계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 장애인 임산부 바우처 59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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