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봉 협상 월급 인상 안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노동법 위반

연봉 협상은 근로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정 중 하나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봉제에 대한 개념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연봉제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를 기반으로 1년 동안의 임금을 계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급 원칙’에 따라 매달 1회 월 급여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봉제는 이를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월 급여뿐만 아니라 고정식 수당 및 성과급도 포함됩니다.

연봉 협상이 주로 매년 진행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법적으로 매년 진행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기업은 연봉 협상의 시기나 주기를 근로계약이나 내규에 따라 결정하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은 매년 초에 전체 직원에 대한 연봉 테이블을 작성하고 경력과 성과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지만, 다른 기업은 근로자가 필요할 때 직접 연봉 협상을 요청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연봉 협상 및 근로계약서 작성 해야할까

일부 기업은 연봉 협상을 따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예를 들면 연봉 협상이 별도로 없고 매년 고정된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추가적인 연봉 조정을 원할 경우 인사팀과 직접 협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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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봉 협상 및 근로계약서 작성 해야할까?

그렇다면 연봉 협상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매년 필수적으로 갱신되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나 연봉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의 핵심 근로 조건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봉이 변경된 경우, 일부 기업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새로운 급여 조건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로 제공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반면, 연봉계약서는 주로 연봉과 같은 임금에 관한 사항을 다루므로, 연봉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맞게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흔한 관행이며 만약 근로자 기준법에 의해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기업이 임금을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문제에 대비하여 근로자와 기업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근로자와 기업은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협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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