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일을 잃은 노동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는 동안 일시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분 신청자격
구직급여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광역구직 활동비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직업능력 개발수당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이주비 수당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연장급여 훈련 연장급여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개별 연장급여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특별 연장급여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을 잃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만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대표적으로 4가지로 나뉩니다.

  1. 보험급여
    1.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일을 잃게 되면,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면 국민연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해줍니다. 보험급여는 최대 90일간 지원됩니다.
  1. 고용보험급여
    1.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고용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급여와는 달리 일정한 지급한도와 기간이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1. 재산실소손실급여
    1. 일을 잃은 노동자들 중 재산실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실소손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급여와 고용보험급여와는 달리 일정한 지급한도와 기간이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1. 일을 잃은 노동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하는 내용과 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업급여 지원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일을 잃은 노동자들의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보를 잘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실직자가 더 많아진 만큼 실업급여 종류를 알아보고 자신의 실업급여 지급기준에 맞는다면 실제수령할 실업급여계산하여 수당을 받으면서 다시 재취업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느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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