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 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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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해고 예고수당 권리와 구제 신청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어떤 식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가 있어야만 해고가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장은 근로자를 정상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 신청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그러나 사업장이 규정을 어기고 해고를 했을 때,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한계로서, 해당 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공식
그러나 사업장이 규정을 어긴 채 해고를 했을 경우,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해고되었을 때, 이러한 예고 없이 해고되었다면, 근로자는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는 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해고 통지 없이 해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A씨의 평균임금은 월 200만원입니다.
해고 통지 없이 해고된 기간은 20일입니다.
이에 따라 A씨의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A씨는 약 133.33만원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구제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업장과 근로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