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출산 시 부모수당 및 아동수당 지원금 정리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정부는 더 많은 신생아 출산에 대한 부모수당과 아동수당을 내놓고 있으며 인천시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주는 1억드림 출산장려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출산장려금에 대하여 2024년 기준으로 종류 및 혜택을 정리해봅니다.
혜택 이름 | 지원 기간 | 지원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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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태어나자마자 | 아이 1명당 최소 200만 원 | 쌍둥이면 400만 원, 세쌍둥이면 600만 원, 2024년부터 둘째를 낳으면 추가로 100만 원 지원 |
부모급여 | 23개월까지 | 2024년부터 0개월 ~11개월 아동의 부모는 100만 원, 12개월 23개월은 50만 원 | 2023년에는 0개월~11개월 아동의 부모는 70만 원, 12개월 23 개월은 35만 원 |
양육수당 | 2세부터 7세까지 | 매달 10만 원 | 농어촌에 살거나 아이가 장애가 있다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
아동수당 | 0개월부터 8세까지 | 매달 10만 원 |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중복 지원 가능 |
‘6+6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 | 첫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 7개월째부터 월급의 80%, 최대 150만 원 |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
신생아 특례 대출 | – | 연 최대 3.3%의 금리로 5억 원까지 | 2024년 1월에 출시 |
신생아 특별 공급 청약 | – | – | 2024년 5월에 신생아 특별 공급으로 청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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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마자 받을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혜택
첫만남이용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받을 수 있는 첫 혜택은 ‘첫만남이용권‘입니다.
이는 아이 1명당 최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혜택으로, 쌍둥이라면 400만 원, 세쌍둥이라면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둘째를 낳으면 추가로 100만 원이 더해져 총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바우처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상품권 구매, 면세점 등 일부 사용처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1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출산 서비스”는 최초 1회 지급되는 2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출생 아동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출생신고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정상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바우처는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 시작일은 지급일부터이며 사용 종료일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후입니다.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전자서명으로 신청인 서명이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 처리 후에 신청일이 입력 및 등록됩니다.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1)
- 단,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 출산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서식3)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2)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및 관련 사항은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방문, 온라인, 우편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신분증 등입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2년까지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 혜택
부모급여 아이가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출산지원금으로 부모급여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기존에 있던 영아수당이 부모수당으로 바뀐 것입니다.
2023년에는 0개월 ~ 11개월 아동의 부모라면 70만 원을, 12개월 23개월이라면 35만 원을 받았지만, 2024년부터는 이 기준이 높아져 각각 100만 원, 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세부터 7세까지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 혜택
양육수당 부모급여가 끝난 생후 24개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인 7세 2월까지는 매달 양육수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에 살거나 아이가 장애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게 되면 ‘보육료 바우처’로 사용되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0개월~8세까지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 혜택
연령 | 금액 |
---|---|
12개월 미만 | 20만원 |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15만원 |
25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8세, 즉 초등학교 1학년 생일 전까지는 매달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함께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혜택은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참고 : 부모급여 신청 영아수당 아동수당 차이점 및 중복지급 가능?
육아휴직을 이용한 6+6 부모육아휴직제 혜택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1월 1일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급여를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변경되며, 월급의 80%,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제도로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상승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에서는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 내로 확장되고, 지원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는 등의 주요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개편된 제도에서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확대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며, 부모 모두가 6개월+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최대 39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개편된 육아휴직제는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와 그 이후 사용자에 대한 급여 조건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및 청약
신생아 특례 대출 & 청약 아이와 함께 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2024년 1월에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연 최대 3.3%의 금리로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에는 신생아 특별 공급으로 청약에 도전해볼 수도 있으니, 청약 조건과 일정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신청자격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중인 태아 미포함
소득 및 자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4억6900만원(소득 4분위) 이하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LTV 70%, DTI 60% 적용)
- 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음
- 만기 10년·15년·20년·30년
상세안내
- 대출금리: 5년간 특례금리 적용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1.6~2.7%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2.7~3.3%
- 종료 후 금리 변경
-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0.55%포인트 가산
-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우대금리
- 기존 자녀 0.1%p(1명당)
- 추가 출산 1명당 0.2%p (1명당)
- 청약가입 0.3~0.5%p /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매매 0.1%p
- ①, ②, ③ 중복 가능
- 특례금리 종료 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기존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 출산 혜택 :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1명당)
대환조건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문의처: 국토교통부 / 1599-0001
이처럼, 출산·육아 지원 혜택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면 출산과 육아를 더욱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