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2.5%인상 최저월급 및 새로워진 정책 8가지

2024년 직장인 위한 새로워진 정책 8가지

구분내용
2024년 최저임금9860원 (2.5% 인상)
최저월급(1주 소정 근로 40시간 기준)206만740원
빈 일자리 청년 지원금빈 일자리 업종에서 3개월·6개월 근무한 청년에게 각각 100만원(최대 200만원)의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15~34세(병역의무 복무기간 최대 3년 추가)로 연령 확대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 사용 시,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지원 (최초 6개월에 대해 각 부모에게 급여 지원)
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 시 응시료의 50%를 지원하며, 1인당 연 3회까지 가능
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인한 보험료 인상 시, 3년 동안 기존의 보험료율 유지
“워라밸’ 지원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시,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까지 가능
2024년 직장인을 위한 새로워진 정책 8가지

2023년 기준 2024년 최저임금 2.5% 인상 9,860원

먼저, 2023년에 적용되었던 법정 최저임금인 9,620원이 2024년에는 2.5% 인상되어 9,860원으로 상승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항목2023년2024년
최저임금9,620원9,860원

이는 근로자의 노동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것으로, 일주일 소정의 근로 시간인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합한 총 209시간을 월 환산 기준으로 적용해보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라는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의 인상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노동의 존중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빈 일자리 청년 지원금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2.5 인상 최저월급 206만원 1

또한, 일자리의 미스매칭 문제와 임금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빈 일자리 청년 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빈 일자리에 있는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취업하게 되면 3개월, 6개월 근속 시 각각 100만원씩 지원하게 되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과 청년 간의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다음으로, 2024년 2월 9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연령 범위가 확대되는데, 이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18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5세부터 34세까지(병역의무 복무기간 최대 3년 추가) 병역의무 복무기간을 포함하여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2.5 인상 최저월급 206만원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인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기준 133.7만원) 이하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탐색과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구직 활동 중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을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 확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항입니다. 이 제도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2024년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대해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되며, 건설근로자들은 금융기관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하게 됩니다.

저출산 극복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저출산 극복을 위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시행되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 각각에게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을 돕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청년층에게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는 청년들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취업 및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34세 이하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하며, 1인당 연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차등적용

마지막으로,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도 완화됩니다.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지만, 이는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해도 3년 동안 기존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워라밸 지원 장려금

2024년 새로워진 정책 및 최저임금 노동법

또한, ‘워라밸‘을 잘 지키는 사업주에게는 장려금도 지원됩니다.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며,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은 월 30만 원이며,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를 지원합니다. 이는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워라벨 보장받을 수 있는 삶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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